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

▲ 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

칼뱅이 건설했던 제네바교회는 종종 ‘프로테스탄트의 로마(the Protestant Rome)’로, 혹은 존 녹스에 의해서 “사도들의 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로 칭송되었다. 개혁교회가 칼뱅과 제네바교회로부터 그 모범을 계승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가운데서도 목사직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제네바교회가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법령 속에서 명시한 것은 1541년부터이다. 이른바 ‘사중직제’인데, 교회법령에서 교회의 통치를 위해서 세우신 공적인 직분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법령은 그 첫째를 목사라고 말한 뒤 목사의 직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성경이 감독관, 장로, 목회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목사의 직무는 가르침과 권고, 훈계, 책망의 목적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장로 혹은 대리자와 함께 형제간의 규율을 실행하는 것이다. 최후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질서 없이 행하여져서는 안 되고, 누구도 소명 없이 이 직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 소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시험, 둘째로는 성직자들의 기관에 소속되어야 하고, 셋째로 그들을 이 직무에 취임 시키는 의식이나 사역방식으로 어떤 점이 지켜져야 하는 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목사의 시험은 두 영역에서 치러졌다. 첫째는 임명될 자가 선하고 건전한 말씀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교리에 관련된 것이다. 그가 교화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또한 교회에 의해 승인된 교리를 받아들이며 고수한다는 선언을 해야 했고, 그가 가르침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심의와 구두면접의 절차가 있었다. 둘째는 그의 삶에 대한 것으로, 그가 도덕적이고 책망 받지 않도록 바르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었다.

제네바는 오늘날과 같이 목사를 회중에 의해 직접 선출하지 않았고, 단지 영주에게 목사의 선출을 고지하고 난 뒤에 후보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적합하면 사람들에게 설교한 후 신자회(Compagie des fideles)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만약 그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에 따른 타당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른 후보를 뽑기 위한 새로운 선출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541년의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의회가 신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서 후 일방적으로 교회에 소개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560년 2월 9일 200인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령은 어떤 목사가 선출되면 그 이름을 광고로 알리고, 그에 대해 비난할 것이 있는 사람은 임명 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기된 문제가 타당하면 새로운 선출 절차가 진행되었다.

목사의 임직은 목사 중의 한 사람이 목사직에 대한 권면을 한 후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했다. 소위 안수기도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교구에 취임하게 되는데 취임 전에 시의회와 행정장관 앞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목사의 선서는 다음과 같았다.

1. 나는 내가 부름 받은 직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그의 말씀을 순전하게 붙들어서 내게 맡겨진 이 교회를 교화할 것과 육적인 감정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나 살아 있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교리를 남용하지 않고 건전한 양심으로 그의 영광을 섬기고 내가 빚진 자로 있는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섬길 것을 약속하고 맹세한다.

2. 나는 또한 이 도시의 소의회, 대의회, 전체의회를 통과한 교회법령을 준수 할 것과 실수한 자들을 훈계할 책임이 내게 주어진 이상, 증오나 편애나 보복이나 기타 육적 욕망에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의무를 다하며 전반적으로 선하고 신실한 목회자로 행할 것을 약속하고 맹세한다.

3. 나는 시의회와 도시의 영예와 유익을 지키고 유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백성들이 시의회의 통치 아래서 평화와 연합 가운데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것과, 이에 어긋나는 것에는 조금도 동조하지 않으며, 번영이나 역경의 때에, 평화나 전쟁이나 역병이나 기타의 시기에서도 상기의 내 소명을 굽히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약속한다.

목사의 선출은 사망이나 파면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졌고, 추천된 복수의 후보자들이 경합을 벌인 후 목사회에 의해 최종 선출되어 시의회의 허락과 신자회의 동의를 거쳐 취임되었다. 목사회는 후보자들에게 성경주해본문을 전달하고 교리 시험을 치고 종교 조항의 검토 후 설교 본문을 지정하여 회중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게 했다. 첫 설교에 대한 평가를 위해 3인의 보고자를 선정했고, 시당국에 서약한 후 시무 할 교구가 배정되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