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

▲ 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

제네바교회는 권징으로 성찬의 성결을 목숨처럼 여겼던 것과 함께, 결혼제도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유지되기 위해 성적 타락을 용인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제네바교회는 결혼제도를 공적인 질서 안에서 다루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행하다 발견되면, 6일 동안 갇혀 빵과 물로만 연명해야 하고 60수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만약 그것이 간통이라면, 즉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결혼한 자라면 그들은 9일 동안 갇혀 물로만 연명하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일정액의 벌금을 내야 했다. 약혼한 자들은 결혼식이 교회에서 엄숙히 거행되기 전까지는 남편과 아내로 동거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간음죄로 처벌을 받았다.

고도의 윤리적 상태를 유지해야 할 목회자들 역시 종종 성폭행 사건 혐의로 면직되는 경우가 있었다. 제네바목사회는 1541년 교회법령에서 목회자 윤리규정을 명시하면서 음란, 음주벽, 폭력행위, 고리대금, 추문을 일으킬 만한 놀이나 춤, 풍기문란을 목회자에게 있어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첫째 범죄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1549년 4월 제네바 목사 장 페롱(M. Jean Ferron)이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장 페롱은 제네바의 생 제르베(Saint Gervaise)에서 시무하였다. 그 교회에 속한 두 사람이 고소하였는데, 페롱은 처음에는 시인하면서 사임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받기를 청원하였다.

이 사건은 다음 달 5월에 제네바와 시골교구의 모든 목사들이 모였을 때 회부되었다. 페롱은 자신이 직무에서 사임하겠지만 그 명예는 남겨지길 원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어 8월 30일에 열린 목사회의 형제애적 견책의 날에 페롱은 자발적으로 그가 부인이 없는 동안 부인의 여종인 하녀를 만지며 농락하였음을 자백하였다. 페롱은 결코 나쁜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 소녀는 여러 번 불만을 제기했고 불쾌해하며 떠났다고 말했다. 회중 앞에서 페롱은 잘못을 인정했고 처벌을 기꺼이 받겠다고 했다. 목사회는 페롱의 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치리회에 회부하고 법의 절차에 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5일 피해 소녀가 출두하여 증언하였는데, 페롱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불명예스런 혐의를 주장하였다. 결국 장 페롱은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 그러나 페롱은 자신이 가난하며 또 다른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했다. 자신에게 다른 도시에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의 호소는 단호하게 거절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자신이 목사회에서 제명된 것을 슬퍼하며 이제 프랑스로 떠날 계획이라면서 자신에게 조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페롱은 그의 아내가 추가로 폭로한 또 다른 사실들로 인해 더욱 비난을 받아야 했다. 페롱은 일어나서 네 걸음을 뗀 뒤 뒤돌아서서 최소한 다른 도시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 요청은 단호히 거부되었다.

또한 1551년 8월 8일에는 필리프 드 에클레시아 목사의 두 처남 니콜라스 피에르와 클라우드 파레우스가 그들의 매형 에클레시아 목사가 자신들의 자매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공회에 청원했다. 이 사건은 한 달 후 에클레시아의 부인이 출두하여 증언하였고, 치리회는 두 쪽의 의견을 들은 후 화해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에클레시아 목사는 고리대금업 협의가 추가되고 제롬 볼섹과도 내통했다는 증거가 드러나 결국 면직된다.

1548년에는 칼뱅의 동생 앙투안의 아내 안느(Anne)가 시의회 의원의 아들 장 쇼탕과의 간통협의를 받았다. 이 일로 인해 칼뱅은 12월 14일 시의회에 출두하여 곤혹스런 답변을 해야 했다. 1562년에는 칼뱅의 의붓딸 유딧이 칼뱅의 곱사등이 하인이었던 다게와의 간통사건으로 체포되었고, 이 추문이 가라앉기까지 칼뱅은 잠시 강단에 설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제네바교회는 성적인 타락을 결코 용인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목사의 성폭행사건은 철저하게 다루었다. 장 페롱 사건의 발단은 그가 칼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전에 종종 일방적으로 교구를 이탈했다. 또 페롱은 칼뱅을 비난했고 4년이나 함께 사역을 했지만 유대감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1549년 4월 13일 칼뱅은 잠시 물러나고 목사회는 이 문제의 진상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청취하던 중, 페롱은 자신이 성적 범죄에 연관되었음을 자백하였고, 피해 소녀의 증언을 들은 후 면직되었다. 제네바교회는 장 페롱을 면직하고 후임목사로 파브리(Fabri)를 선출하고 1549년 10월 28일 임직서약을 받았다.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교회의 거룩은 정당한 성찬의 시행으로 유지된다. 칼뱅은 자격 없는 자가 뻔뻔스럽게 잔을 받는 것을 자신의 몸을 분별하여 잔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물며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강론하며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고도의 윤리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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