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제도와 관련한 정치부 보고 시간에 이영신 목사가 사무총장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총회본부 사무총장 제도가 폐지됐다. 총회에는 이리노회 등 10개 노회가 사무총장 제도 폐지를, 서광주노회 등 5개 노회가 총무 제도 폐지를 헌의하는 등 총무와 사무총장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컸다. 정치부는 헌의안을 숙의한 후 사무총장직 폐지 및 상근총무직 환원의 건과 총무직 폐지의 건은 본회에서 투표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부는 안건을 상정하며 총무직 폐지는 사무총장 존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총회에서는 찬반 토의를 거쳐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총 1049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투표 결과 총회본부 사무총장직 폐지 및 상근총무직 환원은 775명이, 총무직 폐지는 150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제104회 총회에서 도입이 결의된 사무총장 제도는 3년만에 폐지됐다.

사무총장 제도 폐지와 별개로 현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총회 마지막 날 황석산 목사 외 111명이 올린 ‘사무총장의 행정농단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및 직무정지의 건’이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됐으며, 논의 끝에 최종 임원회에 맡겨 다루기로 했다. 권순웅 총회장은 결의에 앞서 해당 건에 대해 “사무총장은 직원이기 때문에 총회가 처리할 수 없다”며 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조사처리’가 아니라 ‘조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회 파회 후 총회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조사소위원회를 내기로 했다. 조사소위원회는 위원장 박춘근 목사, 서기 이종철 목사, 위원 원철 목사 김영구 장로 전병하 장로 등 5인으로 조직됐으며, 감사부의 협조 사항이 있을 것을 고려해 김경환 장로를 옵서버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총무와 사무총장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초대 사무총장이 내정된 직후인 제105회 총회 때부터 나왔다. 사무총장 제도를 폐지하고, 총무 제도를 기존대로 환원하자는 헌의안이 올라온 것이다. 다음 해인 제106회 총회 때도 15건의 헌의안이 올라왔으며, 당시 총회 석상에서는 총무와 사무총장의 임무와 권한과 관련해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107회 총회 때 역시 헌의안 처리에 있어 찬반 입장이 갈렸다. 박병호 목사는 “총무만 있던 교단에 사무총장이 생기면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제104회 총회 때 모든 총대가 좋다고 해서 만든 것을, 2년 만에 바꾸면 안 된다.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는 존치하고 사람만 바꾸는 걸로 해야 한다”며 사무총장 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오광춘 장로도 “작년에 갈등이 있어서 지금은 업무분장이 잘 됐다. 현재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데, 회기 처음부터 누구를 죽이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결의에 신중을 기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중헌 목사는 “사무총장 제도는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졌다. 총무와 사무총장 둘이 있는 것은 한 교회에 당회장이 둘이 있는 격으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며 사무총장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영신 목사도 “총무와 사무총장 두 스텝으로 가는 것은 옥상옥이다.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를 작년 총회 현장에서 직접 봤다”며 상근총무 제도로의 환원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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