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소속감 증대·목회자 은퇴 대책 마련 청신호

서기 고광석 목사가 제106회기 총회실행위원회의 총회총대 총회연기금 가입 결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제108회 총회에 참여하는 총회총대는 반드시 총회연기금에 가입해야 한다. 목사총대는 연금과 기금을 동시에, 장로총대는 소속 교회가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총회는 총회연기금 의무가입 관련 헌의에 대해, 토론 끝에 제106회기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와 동일하게 총회총대 의무가입을 결의했다.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재확인한 것이자, 총회 결의로 총회연기금 제도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장로총대의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해, 권순웅 총회장의 제안에 따라 기금 납부액을 종전 교회 예산의 0.2%에서 0.1%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역자 최저생계비 적립기금에서 10억원을 은급재단 연기금에 기탁키로 했다.

제106회기 총회실행위원회의 총대 총회연기금 의무 가입 결정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목사총대에 비해 장로총대가 느끼는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곤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장로총대 의무 가입은 1년을 유예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총회에는 3개 노회가 의무 가입 유보나 총대권 제한 철회를 헌의했으며, 총대들 가운데는 특히 장로총대들이 의무 가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총회연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회 지도자들인 총회총대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공감을 얻어 최종 의무 가입이 결의됐다.

총대 총회연기금 의무 가입과 이를 통한 연기금 활성화, 나아가 은퇴교역자 생활 안정은 권순웅 총회장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했다. 제106회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총대 총회연기금 의무가입과 매년 세례교인헌금 일정액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던 권 총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도 “제106회기에 연기금 가입을 독려한 결과 연기금 가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총대만 아니라 일반 목회자들도 가입하기 시작했다”며 총회연기금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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