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결과 반대 우세…“정년 연장이 전도 막는다”

정년 연장 청원은 전자투표 결과 반대 580표대 찬성 322표로 부결됐다.

해마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년 연장에 관한 헌의안들이 올해에도 올라왔지만, 투표로 70세 정년이 유지됐다.

정년 연장 찬성 측은 농어촌교회 등 후임을 구하기 힘든 교회의 유지를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반대 측은 이미 항존직의 정년이 70세 정년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연장은 오히려 교회의 전도를 막을 뿐이라고 맞섰다.

찬성 발언을 제기한 윤두태 목사는 “해마다 올라오는 이유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농어촌교회나 미래자립교회들은 (후임을 구하는 일이) 심각하다”며, 연장을 주장했다.

반면, 정중헌 목사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70년 정년도 길다고 하는데, 3년이나 더 연장되면 교회는 더 많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반대했다.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자 김종희 목사는 “정치 4장 4조 1항에 단서조항이 있다. 70세 이전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농어촌교회의 경우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실상 정년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연장 청원에 반대한다”며 “총회나 노회의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 교회가 합의하면 3년간 목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총회 현장에서 ‘현행대로 하되, 노회허락으로 3년 시무 가능’하게 하자는 안과 ‘현행대로’ 정년을 유지하자는 안을 놓고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대로 정년을 유지하자는 안이 580표로 다수표를 얻어 최종 결의됐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