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책에는 입후보를 2회만 할 수 있다는 선거법 조항이 유지됐다. 제106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김한성 목사가 선거규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18차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됐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셋째 날 오전회무에 제18차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총대들은 선관위가 상정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대부분 찬성했으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제3장 제9조 6항 개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 뚜렷했다.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9조 6항은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로, 선관위는 해당 조항의 삭제를 청원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동일 직책 입후보 2회 제한 규정이 삭제될 경우, 향후 총회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박병호 목사는 “이 조항을 삭제하면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 현행대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신 목사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을 고치자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명분이 없다. 교단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반대했다. 신규식 목사도 “삭제 반대,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결국 총회는 제3장 제9조 6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한 노회에서 3명 이상이 총회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제4장 제15조 7항에 ‘단, 동일노회에서 선출직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제4장 제15조 1항 ‘회계는 재정부장에 출마할 수 있다’를 ‘회계는 재정부장이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보고했고 총회에서도 통과됐다. 하지만 규칙부 보고에서 ‘회계가 재정부장이 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제6장 제28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항목은 대폭 개정됐다. 무엇보다 선거운동금지기간을 노회 추천일에서 ‘4월 30일부터’로 개정한 게 눈에 띈다. 선거운동금지기간에 참석할 수 있는 모임과 행사에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와 더불어 ‘총회전국교역자하기수양회’를 추가했다. 또한 정임원 입후보자, 단독 입후보자, 경선을 치르는 입후보자 별로 선거운동금지기간 중 활동 범위를 구분했다.

장로부총회장의 입후보 자격 중 연령을 총회장 입후보자와 동일한 ‘만 57세 이상 된 자’로 개정한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또한 제2장 선관위 조직 제3조 6항에 ‘공명선거를 위해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4항 3호에 의거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와, 제3장 입후보 자격 제9조 7항에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을 해야 한다’를 추가한 것도 눈에 띈다.

이밖에 제18차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필요한 내용과 106회기 선관위에서 결의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 17차 총회선거규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 및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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