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급 가입은 은급재단으로…여동문회 ‘여성안수’ 성명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활동이 1년 더 연장됐다. 위원회는 제107회 총회에 △노회에 소속한 여성사역자들의 총회연금 가입 허락 청원 △상설위원회로 전환 △여성 준목 제도 연구 허락 등 3가지를 청원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총회연금은 노회에 소속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는데, 제106회 총회 결의로 이미 여성사역자들이 노회 소속하도록 허락해주셨기에 총회연금 가입도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와 관련, 육수복 목사는 “현재 은급재단 정관으로는 여성사역자들의 총회연금 가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은급재단 이사회로 넘겨 정관 개정 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성사역자들의 총회연금 가입 청원은 은급재단 이사회로 보내기로 했다.

또한 총회장은 “여성사역자에 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며 여성 준목 제도 연구 및 여성사역자의 사역개발을 위해서 위원회를 한 회기 더 연장해 연구할 것을 총대들에게 의견을 물어, 위원회의 1년 연장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총회의 결정에 총신신대원여동문회 측은 크게 반발하며 “준목 연구 철회하고 여성안수를 허락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맞서고 있다.

동문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총회는 여성 사역자들의 외침과 형편, 그리고 교회의 필요성과 사회적 변화에는 눈 감고 귀 막고 오직 여성안수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고 규탄했다. 특히 준목 제도와 관련해 “준목은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에 임시적 직책인데, 여성사역자에게 임시직인 준목을 주겠다는 것은 여성사역자를 임시직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준목은 목사가 아니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안수를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계급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동문회는 “준목 제도에 대한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며 ‘여성안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 헌의와 관련해 “여성안수연구위원회를 총회에 헌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엉뚱하게 여성준목연구위원회를 헌의했다”고 비난하며,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는 원래 목적대로 여성사역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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