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선교회에 대한 교류단절 결의를 유지한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하 이대위)는 총회 둘째 날 오후회무에서 106회기 수임안건에 대한 연구 및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대위는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제98회 총회결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해당 총회결의는 ‘최바울 선교사와 그가 이끄는 선교단체(인터콥)와는 이후로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산하 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참여한 개인이나 교회는 탈피하도록 한다’로, 인터콥선교회와 교류를 단절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총회는 이대위에 보고대로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교류단절’ 결의를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총회는 안식교에 대해서도 제4회 총회결의대로 ‘이단이라고 재결의’했다.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해서도 ‘교류금지’를 유지했다. 이대위는 제102회 총회가 지적한 김성로 목사의 이단성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본 교단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김성로 목사의 ‘부활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김성로 목사의 집회와 설교, 그리고 교인들의 부활복음 간증을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총회도 보고대로 결의했다.

정성우 이동훈 목사의 회심준비론에 대해선 ‘참여 주의 및 경계’를 결의했다. 총회는 “교단 산하의 모든 목사들과 신자들이 정성우-이동훈 목사의 강의, 집회, 예배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이들이 보급하는 책자들도 매우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대위의 보고대로 결의했다.

총회는 남양주수정교회 박건재 목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이단성이 존재하므로 ‘경계’를 결의했다. 총회결의에 앞서 이대위는 “박건재 목사는 빈야드운동과 신사도운동, 신비주의의 불건전한 은사집회를 인도하면서 자신이 사도적 사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이는 개혁신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이단성이 존재하므로 엄히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JMS와 맞서고 있는 삼가교회를 ‘총회특별보호교회’로 지정키로 했다. 이대위는 “JMS의 횡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삼가교회는 피해가 심하므로 ‘총회특별보호교회’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 주변 4개 노회에 12개 교회를 지명하여 지속적인 전도와 헌금 및 헌신예배를 드려 보호하기”로 보고했고, 총회가 허락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와 관련된 논쟁은 신학부에 넘겨 연구키로 했다.
107회기 이대위는 총회로부터 ‘교회개혁실천연대와 브릿지임팩트의 반기독교적 사역 조사’와 ‘합신교단 노승수 목사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원죄의 혈통 유전설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수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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