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울노회 신촌중앙교회 김미경 씨 외 2인의 서울노회 신촌중앙교회 홍덕창 씨에 대한 상소
•주 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사건명
서울노회 신촌중앙교회 홍덕창 씨 외 1인의 서울노회 김철규 씨에 대한 상소
•주 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사건명
수원노회 수원동산교회 우동기 씨 외 2인의 위탁판결 상소
•주 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각하)한다.

▲사건명
중서울노회 한남중앙교회 전길표 씨 외 3인의 중서울노회 최문진 씨에 대한 상소(1)
•주 문
1.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2.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는 피상소인 최문진 씨를 3개월 내 기소하여 재판하고 보고하라.

▲사건명
중서울노회 한남중앙교회 전길표 씨 외 3인의 중서울노회 최문진 씨에 대한 상소(2)
•주 문
1.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각하)한다.
2.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는 상소인들의 고소를 접수하여 처리하라.

▲사건명
서울강남노회 유상섭 씨의 서울강남노회 창신교회 이규태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
•주 문
상소인의 상소를 기각한다.

▲사건명
서울강남노회 창신교회 이규태 씨 외 109인의 서울강남노회 유상섭 씨에 대한 상소
•주 문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사건명
한서노회 이혁 씨의 한서노회 김인희 씨에 대한 상소
•주 문
상소인이 소를 취하함으로 종결되다.

▲사건명
동목포노회 박상옥 씨의 동목포노회(장)에 대한 소원
•주 문
소원인의 소원은 그 이유가 타당함으로 동목포노회는 법과 규칙에 따라 재결정하라.

▲사건명
경기중부노회 선민교회 김국회 씨 외 4인의 경기중부노회 엄현목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주 문
상소인들의 상소는 경기중부노회(선민교회)로 (파기)환송한다.

▲사건명
경기중부노회 최광염 씨의 경기서노회 박성철 씨에 대한 상소
•주 문
1.상소인의 상소는 원심재판이 없음으로 기각(각하)한다.
2.경기서노회는 상소인의 상소(고소)를 총회에서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보고하라.

▲사건명
대구노회 박혜근 씨의 대구노회 대구서현교회 김요섭 씨 외 4인에 대한 재심청원
•주 문
재심청원은 이유가 타당함으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명
대구노회 박혜근 씨의 대구노회 노회장 장활민 씨에 대한 소원
•주 문
1.소원인은 대구노회원이다.
2.소원인은 대구서현교회 위임목사는 아니다.
3.대구서현교회는 소원인이 부임한 날로부터 대구노회가 소원인의 대구서현교회의 위임목사 해지한 2020년 2월 14일까지의 지급하지 않은 금원의 생활비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원인은 성도와 노회원을 상대로 한 사회법 소송을 취하하라.

▲사건명
경기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노병선 씨의 충남노회 윤익세 씨에 대한 고소
•주 문
피고를 견책(총회 총대권 3년 중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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