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의안 처리 결과는 총회회의록 채택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정년 연장의 건=현행대로
▲헌법오낙자 수정의 건=헌법 개정 절차대로
▲면단위 교회의 당회구성 요건을 세례교인 2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의 건=헌법대로
▲대회제 실시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결의
▲대법원 환정판결 시 조건 없이 총회가 즉시 수용의 건=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규칙부 심의한 후 시행하기로
▲총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적극 지원의 건=교회자립개발원으로
▲GMS 선교주일 재결의 및 적극 준수의 건=허락
▲총회 제주수양관 부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의 건=제주수양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단, 총회, GMS, 총신신대원총동창회, 제주노회 컨소시엄 조직, 시행, 운영을 맡김)
▲사설언론 기관 관련자로 하여금 치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100회 총회 결의 전면 취소의 건=기각
▲제104회 결의인 동사목사를 동역목사로 변경의 건=현행대로
▲총회헌법 조문을 오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한 언론인 변호 금지 관련 제105회 총회 결의 취소의 건=기각
▲총회 결의 없는 규칙 실행 환원의 건=기각하되 앞으로 규칙 및 선거규정 개정은 총회 결의로만 하도록

총회역사
▲대창교회 3인(최장진 집사, 최태섭 청년, 김판용 청년)의 총회순교자 지정의 건=순교자기념사업부로
▲인덕윤, 최장진, 최태섭, 김판용(4인)이 순교한 대창교회를 순교자 기념교회 및 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자인교회 총회 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진주교회 역사사적지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기구개편 및 신설
▲샬롬부흥운동본부 설치의 건=샬롬부흥운동본부를 설치(규모·운영·조직)하되 총회장과 임원에 맡겨서 처리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독립 및 상설화의 건=교육개발원 산하의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를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로 상설기관 설치를 허락(정관은 규칙부로)
▲총회회관, 총신대학교 법인국 공동 신축을 통한 총회 발전과 수익창출 프로젝트 추진의 건=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로
▲총신대 및 총신신대원 통합 및 이전과 구조조정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로
▲목회자 이중직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현행대로
▲기후환경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
▲총회재판국원 양성기관 설립의 건=기각
▲총회 재산실태(부동산, 동산, 은급재단)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의건=유지재단에 맡겨 처리하되 매년 총회 직전 <기독신문>에 공고하도록
▲죽산 박형룡 박사 기념 사업회를 상설기구로 설치의 건=역사위원회로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사업회 설치의 건=역사위원회로
▲총회 평신도성경교육대학원 과정 인천노회에 개설의 건=교육부로
▲기독교봉사회(사회복지법인)에 총회 이사 파송을 위한 추진 위원회 구성의 건=총회임원회로
▲이주민 선교위원회 상설화의 건=GMS로

제도개선 및 도입
▲총회 3구도를 5구도로 조정의 건=현행대로
▲단기편목 교육과정 모집 자제의 건과 타 교단 목사의 총회 가입을 위한 특별 편목과정 개설의 건=헌법대로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 재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의 건=현행대로
▲총회 대외 사역 연속성을 위한 증경총회장 역할 확대의 건=기각
▲총회 헌법에 위반 되는 지교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 불가의 건=각 노회에 지시하여 지교회 정관 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시정토록 지도하기로
▲통합형 총회공과(하나바이블) 전국 주일학교에 무상공급 지원의 건=현행대로
▲총회 총대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3년 이상 연속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건=현행대로
▲생명존중주일 제정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각종 회의를 60% 이상 화상회의로 의무 실시의 건=30% 안에서 시행해보도록 권고하기로
▲총회 ‘주제’ 선정에 대한 폐지의 건=현행대로
▲동성애 옹호 분위기를 조장하는 법률 및 조례 반대 총회 결의의 건=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로 보내되 위원회 명칭을 대사회대응위원회로 변경하기로
▲총회 발간 책자의 전국 교회 배포의 건=전자책을 제작하여 총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선교사 목사 안수 조기 시행의 건=기각

총신대학교
▲총신운영이사회 환원의 건=총회임원회로
▲후원이사회 조직의 건=총회임원회로
▲총신대 조사처리위원회 재구성 및 조사 처리의 건=기각

선거
▲맛디아식 선거로 개정의 건과 제비뽑기 방식으로 개정의 건과 러닝메이트제 도입의 건=현행대로
▲총회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 현장실시의 건=선거관리위원회로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금품 수수자 총대권 영구 박탈의 건=기각

총회본부 운영
▲총회 본부 편제 개편 및 업무 규정 수정 보완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사무총장제 폐지 및 상근 총무직 환원의 건과 총무직 폐지의 건=사무총장제 폐지
▲예장출판사 총회본부로 즉시 이관 및 조사처리의 건=기각

신학
▲WCC, WEA 교류 반대 청원의 건=기각
▲합신대학원대학교 교수들 능동순종 교리 옹호 논문의 이단성 조사 및 교류금지의 건=신학부로
▲정대운 목사(삼송제일교회)의 능동순종과 회심준비론 옹호, 율법주의 목회 등에 대한 이단성 조사의 건=신학부로
▲가톨릭 세례자 입교 교육 및 문답 후 입교인으로 공포 실시의 건=신학부로
▲교회개혁실천연대와 브릿지 임팩트의 반기독교적 사역 조사(처리) 헌의의 건=이대위로
▲시민단체(교회개혁실천연대와 브릿지 임팩트, 교회개혁 평신도연합, 성교육상담센터 숨,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뉴스앤조이, 평화나무 외) 반기독교적 사역 조사(처리)의 건=신학부로
▲합신교단 노승수 목사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원죄의 혈통 유전설 관련 이단성 조사의 건=이대위로

노회
▲서광주노회와 광주동부노회의 합병의 건=합병위원회(5인을 선정)를 조직하여 처리하기로
▲수경노회를 수경노회와 (가)서울중노회로 분립의 건=분립위원회(5인을 선정)를 두어 처리하기로
▲동한서노회 분립의 건=분립위원회(5인을 선정)를 두어 처리하기로
▲경상노회 분립의 건=분립위원회(5인을 선정)를 두어 처리하기로
▲미주중부노회 복구의 건=총회임원회로
▲해외 아시아지역 노회 신설의 건=총회임원회로

상비부 사업
▲총회 상비부(학생지도부, 교육부, 면려부) 사업 중복 문제 해결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현행대로
▲학생지도부 내 SCE 지원예산을 전국권역별 SCE에서 집행허락의 건=학생지도부로
▲학생지도부 산하에 SCE상설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학생지도부로
▲성수주일과 예배 중심의 신앙 교육 청원의 건=교육부로
▲화장예식 및 극단적 죽음에 대한 적절한 예식 제정의 건=신학부로
▲구천교회 기독교 사적지 복원을 위한 재정지원(1억) 청원의 건=역사위원회로
▲성경통신대학 교재 수정, 보완의 건=교육부로

대사회 관련
▲동성애차별금지법 폐기의 건, 동성애 동성결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교단 차원 대응요청의 건=대사회대응위원회로
▲사립학교법 개정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기각
▲사학법 개정 관련 대응 요청의 건=대사회대응위원회로

총회은급 연금
▲세례교인헌금의 10%를 은급재단에 지원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연기금 의무가입에 따른 총대권 제한 철회의 건=제한키로
▲은급재단 연기금 미가입자 제107회 총회 총대 천서 제한 부당의 건=이미 천서가 되었으므로 기각
▲은급재단에 연금가입자 참여에 관한 건과 총회연금가입자회 정식 기구로 설치의 건=총회임원회로

질의
▲이혼한 목사가 노회임원과 시찰장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질의의 건=신학부로

총회규칙 개정
▲상설사건에 한하여 헌의부를 거치지 않고 재판국으로 바로 이첩 가능토록 규칙 개정의 건=기각
▲총회실행위원 노회 파송 정책위원 수를 목사, 장로 동수로 선정하도록 총회규칙(제11조 1항 (3)) 개정의 건=현행대로
▲목회자 이중직 제도에 관한 규칙개정 연구의 건=교회자립개발원으로
▲총회 규칙에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 삽입의 건=기각

긴급동의안 처리 결과
1)최광염 씨 외 108인이 발의한 사회소송대응세칙 제15조 적용을 위한 긴급동의=기각
2)윤남철 씨 외 118인이 발의한 순천노회 정상화를 위한 건=임원회에 맡기기로 
3)황석산 씨 외 111명이 발의한 사무총장 행정농단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및 직무정지의 건=임원회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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