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기각으로 혼란 부채질

소송 책임자 여부·위원회 재구성 적법성 ‘논쟁’

아이티구호헌금전용의혹사건은 올해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총회 결의대로 일이 진행됐는지 여부다. 아이티 의혹사건은 회기가 지날 때마다 위원이 교체됐고 결국 사법 재판에 맡기기로 했지만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총회는 첫째 사법 소송을 진행토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아이티구호헌금전용의혹사법처리전권위원회는 지난 회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나우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상 횡령(형사), 포스건설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민사), 박원영 하귀호 목사, 박정하 장로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민사)이 그것이다. 총회에서 소송을 진행하라는 결의한 것은 진실을 확실히 밝혀달라는 주문이었다.
 

▲ 아이티구호헌금전용의혹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각하로 나왔다. 내용이 아니라 형식의 문제가 사유로 알려져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번 회기 아이티위원회 첫번째 회의 모습.

그러나 지난 8월 28일 박원영 박정하 하귀호 목사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것으로 판결났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송을 걸었던 것이었기에 각하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소를 제기했던 신규식 전 아이티전권위원장은 “총회가 사법 처리를 하도록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총회 책임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서 각하된 것”이라면서 “고소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총회 소송의 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렇게 된 것이니 책임은 총회 책임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왜 각하를 당했는가 여부가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둘째, 이번 회기 아이티전권위원회 재구성이 적법한지 여부도 가려야 한다. 이 문제 역시 사법부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제98회 총회결의는 제97회기 전권위원들 전원의 유임이었는지, 아니면 총회 임원회가 위원 선정을 하도록 한 것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셋째, 아이티위원회의 존속여부다. 이번 회기 아이티전권위는 회기 연장을 하지 않고 마무리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이 계속되는 한 전권위는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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