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실행위원회의 불법성을 조사한 위원들이 총회실행위 및 후속처리위원회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관심 누그러진 책임규명 요구
조사활동 보장 보완책 숙제로

제97회 총회 파행 사태와 관련된 각종 헌의안은 발의 당시에는 뜨거운 관심을 모았으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기는 상당히 식었다. 그러나 97총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총회의 정국을 정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제97총회 사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원회는 97총회실행위원회불법조사위원회(위원장:황대근 목사)다. 제98총회는 제97회기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정과 위원회가 결성한 후속처리위원회의 활동이 모두 불법이었다면서 폐기를 결의한 바 있었다.

이어 총회는 막대한 인원과 재정을 동원해 실행위원회와 후속처리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한 책임자를 규명하라면서 실행위불법조사위원회를 조직했다.

조사위원회는 2명의 증경총회장, 후속처리위원회 임원 등을 소환해서 진위를 밝혔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는 △총회정책위원회 관련 규칙 보완 △총회 비상안전관리기구 조직 △총회 현장에서 97총회 파회 관련자 직접 처리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 취지를 감안할 때 이같은 보고는 소정의 목적에 대한 처리라기보다 총회 전반에 대한 제언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무슨 이유 때문에 구체적인 관련자 제재 등을 제안하지 못했는지 총대들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총회 사태에 대한 총대들의 관심이 많이 사그라져 있기 때문에 보고 자체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그 대신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놓아도 그에 걸맞은 인원이나 재정 지원,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조사조차 한계에 부딪치고, 결과적으로도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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