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 “현실감안, 처벌수위 낮춰야”

사회법정고소자 관련 결의에 대한 새로운 헌의는 제97회 총회 때 규정됐으나 처벌 수위가 다소 높기 때문에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회법정고소자관련결의시행연구위원회(위원장:김형국 목사)는 총회나 노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사회법정에 고소했다가 패소한 사람에 대해 내려지는 처벌을 현행 5년간 총대권 박탈에서 2년 박탈로 수정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사회법정고소자 관련 결의는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절차 없이 사회법정에 고소했다가 패소할 때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토록 하며, 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한 바 있었다.

사회법정고소자 처벌은 지난 제98회 총회에서 조항의 폐기를 헌의하므로 위원회가 결성돼 논의를 시작했다. 한 회기 연구 결과 위원회는 폐기를 제안하지는 않았으나 현행 결의에 비해서는 상당히 하향된 안을 제시했다.

총대권 박탈을 5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했으며, 노회 전체에 대해 내려지던 5년간 노회의 총대권 정지를 소송자 개인에 대한 2년간 정지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측은 이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 “사회법정 고소자를 제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처벌 조항을 낮추고 만일 분쟁이 있을 경우는 기존의 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대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법정 고소자 관련 결의는 제정 당시에 총회가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경우,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당사자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이 결의는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총회 차원의 각종 소송에서 총회가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사례가 적고, 이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경우 역시 거의 없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실 올해 총회에서는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총무선거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가 각하된 황규철 총무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더욱 관심거리다. 일부 노회들은 총회 결의대로 황 총무를 면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 총무 측은 가처분에 대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 확정 전까지는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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