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는 별다른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사진은 은급재단납골당문제관련후속처리위원회 회의 장면.

한 발자국 가기 힘든 납골당 문제

‘매매’ 둘러싸고 논란 예상…관련자 처벌 쉽지 않아 관심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는 올해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제98회 총회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해주기로 결의했으나, 은급재단 이사회는 반대로 2013년 10월 24일 매매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

매수인이 은급재단을 상대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걸어왔고, 은급재단이 매매 잔금을 못 받는 동안 매수인은 111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매수인으로부터 당초 매매 잔금 외에 수 십 억원을 더 받아야 하고, 매수인이 잔금 납부 약속을 어겼으므로 매매계약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은급재단은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은급재단이 다시 납골당 운영을 맡게 되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급재단과 매수인은 법원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99회 총회에서는 은급재단 이사회가 제98회 총회 결의와 다른 결정을 한 것과 관련 논란이 예상되고, 매매계약 해지 결정과 이에 따른 납골당 자체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납골당 문제 관련자 처벌 역시 제98회 총회와 상당 부분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제98회 총회에서는 관련자들을 민·형사상 소송과 교회법에 의한 엄격한 처벌에 공감했으나, 납골당문제관련후속처리위원회는 “제98회기 조사 내용이 일부분 곡해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소송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은급재단 전 상임이사 임 모 장로에 대해 총 7억 30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임 장로는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후속처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공동사업자 최 모 권사에게 이자 상계금 3억 2700여 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납골당 매각 문제와 더불어 관련자 처벌 역시 제99회 총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관련자 처벌 문제는 은급재단 신뢰도 회복과 직결되는 만큼 후속처리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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