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권한 견제 위해 필요”

잘못있으면 임기중이라도 해임 … 혼란 우려도

총회장과 총무를 해임할 수 있는 헌법과 규칙 조항이 오는 제99회 총회에 상정된다. 총회장 총무 해임규정제정연구위원회(위원장:윤익세 목사)가 올린 안을 보면 향후 총회는 9월 총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임시총회를 열어서 총회장과 총회 임원, 총무를 해임할 수 있다.

해임규정은 총회 임원과 총회 총무가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회 결의는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했으며 결의가 내려지면 임원 자격은 즉시 정지한다. 이때 총회장의 해임을 임시총회의 목적으로 할 경우, 부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규칙개정과 관련해 총회 헌법(정치 제12장 제6조 총회의 회집)에도 관련 문구를 삽입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는 문장이 그것이다.

또 헌법에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총회장, 총무의 해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할 수 있다)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는 문구도 삽입할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총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총회장 총무가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총회가 혼란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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