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총장·증경총회장 활동 폭 제한되나
70세 정년제와 관련해서는 3가지 이슈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총신대 길자연 총장의 승인 여부다.
지난 해 12월 총신대 운영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된 길자연 목사에 대해 일부 총대들은 “총회가 정한 정년제를 어겼기에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총장 선출을 용인한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이사들이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총장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총신대가 따르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의거해서 후보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총회임원회에 출마 자격을 문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물론, 총장 추천위원회, 총신대 재단이사회, 운영이사회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고 투표까지 해서 당선됐는데 이제 와서 길 총장에게만 책임을 물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사학법이냐, 교단법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총신대 총장 정년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WCC대책위원장, 대한성서공회이사장 등 대내외적인 활동에 70세 정년을 넘겨 활동한 인사에 대해서는 거론도 않다가 총신대 총장 건만 문제를 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둘째는 증경총회장들이 8월 10일 사랑의교회에서 진행한 예장통합측 증경총회장들과의 연합기도회 논란이다. 증경총회장들이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총회를 주도한 통합측과 기도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증경총회장들은 순수한 기도회이고 총회 임원들과도 사전 조율을 했는데 정치적인 잣대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장통합과 기도회를 하기 전,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사전 모임에 총회임원회가 식대를 지불한 것은 이미 연합기도회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증경총회장(부총회장) 예우규정(안)’의 통과 여부다. 내용의 핵심은 “70세 정년 은퇴 이후에는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임원 및 부원,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총회와 목사장로기도회 외에는 숙식비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총대들이 “이 안이 증경들을 예우하는 내용인 데다가 그 안에 역대 총회장 기록물을 보존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을 명한 지난 총회 정서와 다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