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전면개정위가 8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했다. 100년 만의 전면적 개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십일조’라는 독소조항도 함께 담겨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목회 맞게 정비”100년 만에 헌법 개정 추진

용어 변경·항목 신설 … 십일조 부분 논란도

몸은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법은 100년 전이라면?
총회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다행인 것은 1912년 교단 헌법 제정 이후 100년 만에 전면적 개정안이 나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또 다시 삽입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배광식 목사)가 선보인 개정안은 12신조와 신도게요, 대소요리문답을 새롭게 번역했다. 또한 예배모범과 교회정치 및 권징조례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현대 목회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거나 항목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교회정치 4장 목사의 칭호에서 과거 ‘임시 목사’를 삭제하고 ‘전임 목사’를 삽입했다. 또한 과거에는 없었던 동사 목사와 협동 목사를 신설했다.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회 신학원 포함)을 졸업하거나 총회 인준(칼신 대신 광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신 신대원에서 실시하는 2개월 이내의 교육을 수료하면 강도사 고시 자격을 준다.

그렇다고 문호를 넓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헌법에 맞지 않게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명문화 시켰을 뿐이니까.

과거 예배모범에는 세례와 학습 등 중요한 예전은 조항 자체가 아예 없었다. 따라서 세례와 성찬 부분을 ‘성례’로 묶어 통일성을 이루고, 세례와 학습 부분도 따로 조항을 만들었다.

한편 지난해 지적을 받았던 ‘십일조’가 또다시 언급돼 논란이 예상된다. 십일조에 대한 개정안을 정리해 보면,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교인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많은 총대와 일반 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내용을 또 다시 삽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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