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총회에서 노회 폐지가 결의됐음에도, 후속처리 과정에서 사회법대응시행세칙 적용으로 혼란을 빚었던 충남노회 사태에 대해 제108회 총회가 재차 충남노회 폐지를 확인했다. 총회는 또 충남노회 폐지 후 21개 조직교회가 다시 모일 시 새 노회 신설을 허락했다. 107회기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 서기 고광석 목사가 위원회 활동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107회 총회에서 노회 폐지가 결의됐음에도, 후속처리 과정에서 사회법대응시행세칙 적용으로 혼란을 빚었던 충남노회 사태에 대해 제108회 총회가 재차 충남노회 폐지를 확인했다. 총회는 또 충남노회 폐지 후 21개 조직교회가 다시 모일 시 새 노회 신설을 허락했다. 107회기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 서기 고광석 목사가 위원회 활동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폐지된 충남노회를 대신할 새로운 노회가 설립된다.

제108회 총회총대들이 지난 107회 총회의 ‘충남노회 폐지’ 결의를 재확인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신설 노회를 설립하도록 결의했다.

충남노회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세 측으로 나뉘어 있다. 정기회 측(고영국 이상규 목사), 윤익세 목사 측, 그리고 윤해근 목사(중도) 측이다. 이중에 윤해근 목사 측이 노회 설립 요건인 조직교회 21곳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총대들은 총회임원회에서 노회 신설을 맡아 진행하도록 했다.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 과정과 결과를 보고한 위원회 서기 고광석 목사는 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 폐지를 결의했지만, 그 전에 총회는 사회법대응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정기회 측을 정통 충남노회로 인정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고 목사는 “총회결의보다 시행세칙이 우선한다”며, 사실상 107회 충남노회 폐지 결의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지적했다. 고 목사는 “(107회기) 총회임원회는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 문제를 총회에서 재론하기로 결정했지만, 시행세칙에 따라서 정기회 측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고, 새로운 노회를 조직할 수 있는 교회는 신설하도록”하자고 발언했다.

하지만 총대들은 고광석 목사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충남노회는 이미 폐지됐기에, 정기회 측의 정통성을 인정해 줄 노회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법대응시행세칙’은 총회결의보다 우선하는 헌법이나 규칙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시행세칙은 총회결의를 시행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총대들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는 총회결의에 따라 폐지 후속 처리에 집중해야 하는데, 총회에서 위임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대전노회 총대 신종철 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안건을 정리했다. 신 목사는 “지금 노회를 신설해 달라는 긴급동의안도 올라오고 있다. 26개 당회 50여 교회가 노회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며, “충남노회 폐지 결의를 다시 확인하고, 조직교회 21곳 이상은 노회를 신설하기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총대들은 노회 신설 동의에 적극 찬성하고 “노회 설립에 관한 사항은 총회임원회 맡겨 처리하라”고 결의했다.

충남노회 문제와 함께 전남노회신설분립위원회 보고도 주목을 받았다. 총회 회무 첫날 선거에 앞서 107회기 노회 합병과 분립, 복구위원회 보고가 진행됐다. 전남노회신설분립위원회는 분쟁 중에 있는 전남노회에서 광주전남노회가 신설됐으며, 9월 8일 신설예배를 드렸다고 보고했다. 광주전남노회는 25당회로 구성됐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대해 일부 총대들은 총회가 신설노회를 허락한 적이 없는데, 임원회가 노회 분립을 허락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이에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분립이 아니라 신설”임을 강조했고, 신설노회 허락을 총대들에게 물었다. 총대 다수가 광주전남노회 신설을 허락해 전남노회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미주중부노회 복구는 제108회기에 맡기기로 했다. 미주중부노회복구소위원회는 실사한 결과 조직교회가 3∼4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조건부로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영교 목사와 오정호 목사는 해외 노회 복구를 위해 조직교회를 7개로 낮췄음에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총대들은 “무리하게 복구를 하는 것보다 108회기로 넘겨 진행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총대들은 광주동부·서광주노회합병위원회 보고를 받고 광주동부·서광주노회가 합병한 광서노회 외에 서광주노회 잔류 측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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