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위 총무 유홍선 목사가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허락 청원’을 하고 있다.
여사위 총무 유홍선 목사가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허락 청원’을 하고 있다.

제108회 총회 둘째날(19일)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보고 시간에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승격하고,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청원이 전격 허락됐다. 107회기 위원회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진 안건이었는데, 이의나 반대 발언 없이 그대로 통과했다. 결의 직후 오정호 총회장은 “강도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격”이라며 여성 교역자에게 강도사 자격을 허락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결의가 ‘여성 안수’로 가는 수순이라는 언론들의 보도와 이를 우려하는 총대들의 비판이 확산됐다. 그러자 20일 오전 회무에서 오정호 총회장은 다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여성을 안수해서 목사를 만들지 않는다”며, “여성 강도사 허락 결의는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따라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와 함께 신학부 고시부 등 관련 부서들을 소집해 후속 절차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쉽사리 불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날인 21일 오전 회무 후 총회임원회와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 신학부, 규칙부, 정치부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19일의 결의가 ‘여성 안수’와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으나,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와 관련해서는 찬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유지하고 위원회에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 방법을 연구하자는 의견, 두 가지 결의를 모두 취소하고 신학부, 규칙부, 헌법개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T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 맞섰다. 이에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의견을 정리해서 오후 회무시간에 재론하기로 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오후 회무에서 대구노회 임종구 목사가 간담회 결정사항을 보고했다. 임 목사는 ‘19일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보고 당시 결의한 위원회의 상설화와 여성사역자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를 취소’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여성사역자TF팀을 조직하고 연구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임종구 목사는 “여성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강도사고시를 응시하게 할 경우 사실상 목사안수로 가게 되며, 강도사고시를 치르고 목사 자격을 주지 않으면 인권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며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여성사역자들의 지위를 명시할 수 있는 직위를 만들어 부목사에 준해 예우하고 당회가 허락하면 당회 지도 아래 설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으면 된다”고 말했다.

임종구 목사의 발언 직후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동의와 제청 여부를 묻자 총회총대들은 이 보고를 허락해 결국 결의가 변동됐다. 24시간이 지난 후 안건을 재론해 법적 요건은 갖췄지만, 여성 사역자들의 실망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