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99회 총회결의 위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총회 “본안 소송은 다를 것” 입장 속 “파국 막아야” 대타협 의견도

신대원원우회 등 학내 구성원은 반대운동 강화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김재호)는 10월 31일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면서 “제99회차 총회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면서 그 이유는 “△채권자(김영우 목사)를 비롯한 이사들이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 내 공직이 박탈되고 목사직이 정지되는 등의 결정은 채권자의 학교 법인 이사 및 이사장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총회결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정관개정을 지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인 정관변경권 및 임원의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각종 내부 규정을 통하여 보장된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형해화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지정한 제99회 총회 결의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임기’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선출방식’ 두 가지다. 이번 판결은 총회가 재단이사회를 상대로 직접 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것과 총회실행위원회를 통해 재단 및 개방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모두 불가하다는 의미다.

가처분 판결에 대해 총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이에 승소해서 총회 결의가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회 관계자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총회는 정해진 결의에 따라 결의에 불응하고 있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공직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본안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애초에 총회 결의 내용이 허술하게 되어 패인을 안고 있었으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이상 강경일변도 기조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총회 중직자는 “제99회 총회 결의는 감정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으며, 본안 소송이 남았으나 이길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 “결의를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직 총회 임원회의가 소집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정치권에서는 학교측은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총회는 결의의 무리함을 인정하는 선에서 모종의 타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10월 31일 재단이사 6명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재단이사회 가동이 중단되어 교수 임용, 승진, 재정집행 등의 학사 일정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총회측도 이에 맞서 신대원 졸업생의 강도사 고시 제한 등의 조치로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으나, 한발씩 양보해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라고 할 수 있는데 총회 임원회는 현재 외유 중인 백남선 총회장이 11월 중순 귀국한 뒤에야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혼란의 와중에 당사자인 총신대 교수 일부와 학생들은 당분간 강경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신대신대원 교수 14인은 10월 23일 재단이사장의 가처분 소송을 비판하면서 재단이사장과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대원 원우회는 그동안 원우회가 주도했던 재단이사장과 총장 반대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대학 학생들의 경우도 서명운동에서 반대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동문들과 연계를 시도하는 등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정준모 목사의 뒤를 이어 고영기 이승희 배광식 유병근 김정훈 한기승 목사가 재단이사 사직의사를 밝혔다. 반면 11월 3일 교육부는 이기창 목사 이완수 장로 김정훈 목사(사직서 제출) 최형선 목사(사직서 제출)를 재단이사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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