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목사(총신재단이사장)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열렸다.

심리에서는 양측 변호인들이 총회결의의 적법성과 총회측에서 김영우 목사에 관한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신청인 김영우 목사측에서는 총회결의를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재판부에 즉각 결정을 요청했다. 총회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총회결의가 결의 자체로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김 목사에게 손해가 가는 것도 아니므로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심리를 종결한 후 10월 30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서면자료를 받아 검토 후 필요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단 서면검토에서 재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문을 하기로 했다.

심리에서 총회측은 총회결의는 총신대를 거느린 상급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시라고 주장하고, 가처분 신청은 마땅히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 개정 결의 역시 의결이 아니라 지시 형태로 사립학교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총회결의가 바로 목사직 정직으로 이어지는 시급한 문제라는 신청인측 주장에 대해서도 노회에서 정직이 결정된 후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시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총회결의 자체는 가처분 결정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김영우 목사측 변호인은 김 목사와 관련한 총회결의가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재단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무효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측이 답변서에서 제기한 김영우 목사 의사록 변조 논란에 대해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고, 길자연 총장 70세 정년 문제 역시 총회에 질의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심리에는 김영우 목사가 직접 출석해 총회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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