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99총회 효력은 정지"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지난 10월 8일 백남선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0월 31일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2014.9.26. 제99차 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중 별지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는, 위 제99회차 총회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 유장춘 목사와 김희태 목사가 신청한 보조참가신청도 각하했다. 보조참가 신청은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의 참가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관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조참가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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