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제99회 총회가 법인의 정관개정과 학교 개정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숙의하고 있다. 이사들은 일단 개정 명령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동시에 법적 검토를 하기로 결의했다.

“정관개정 관련 총회결의 존중하나 법률적 검토 필요” 동의서 제출

법적 다툼 불가피, 총회임원회 대응 주목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동의서를 총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단이사회(이사장:김영우 목사)는 10월 10일 총신대학교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참석이사 8인 전원이 동의서를 작성했다. 동의서를 낸 이사들은 김영우 안명환 정준모 유병근 배광식 한기승 이승희 고영기 목사다.

총회장 앞으로 제출된 동의서에는 이사들이 각각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을 했다. 동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99총회의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임기 관련 결의와 개방이사 관련 결의를 존중하며 99총회 결의가 총회 헌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인 판단을 받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개정의 절차에 따라 99총회 결의를 존중하여 정관을 개정하겠습니다.”

동의서 작성에 앞서서 재단이사들은 동의서 자체를 작성할 것인지 여부와 총회의 재단이사회에 대한 결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두고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이사들은 동의서를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99회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지시 절차와 결의 내용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이사회 관계자는 “총회가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대해 지시를 내릴 때는 총신운영이사회를 통해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관례였고 법적으로도 맞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총회 결의의 내용상으로도 재단이사회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즉 총회 결의로 지시한 총신대 규정 개정은 개정권 자체가 재단이사회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결의 전반부에 나오는 정관개정 명령 역시 결의가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병행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개인 명의로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 원인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총신대 문제는 불가피하게 사회법적 정당성을 다투게 됐다.

총회 임원회가 오는 10월 24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총신대에 대한 총회결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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