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정 평안 송두리째 망가뜨려”
원고들 “남은 성도들 가족에 돌아가길”

산위의교회 전경. 산위의교회 교주 부부를 비롯해 이단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13명은 4년 전 서울동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출교된 바 있다. 
산위의교회 전경. 산위의교회 교주 부부를 비롯해 이단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13명은 4년 전 서울동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출교된 바 있다. 

4년 전, 교단 내에서 반인륜적인 이단 행위를 벌여 큰 논란이 됐던 산위의교회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본지는 청년들을 미혹해 가족과의 단절을 강요한 산위의교회 내 이단 행태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국을 설치한 서울동노회는 교주 부부를 비롯해 이단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13명을 출교시켰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산위의교회 교주 부부 이○○ 씨와 이○ 씨, 측근 오○○ 씨가 사회법정에서도 심판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11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수사관이기도 한 이○○ 씨와 부인 이○ 씨는 산위의교회에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선지자’, ‘직통계시를 받는 선지자’를 자처하며 교주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산위의교회를 다니던 세 자매의 아버지 최 모 장로가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세 자매를 세뇌해 최 장로부터 유년 시절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했다. 또 다른 교회 청년 윤 양의 외삼촌 김 모 씨 역시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 수법으로 윤 양을 세뇌해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했다. 아울러 교주 부부는 청년들이 아버지와 삼촌을 고소하게 이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20~30대 교인을 상대로 수개월간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통제·유도·압박해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면서, “피무고자들을 세 딸과 조카를 성적 도구로 사용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교회 청년들의 아버지와 외삼촌 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피고들이 범행에 나선 것이라며 범행 고의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이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권위에 도전하자 피고인들은 고소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고 내용은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것인데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는 중범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며, 이○○ 씨 등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4년간 산위의교회를 통해 고통의 시간을 겪은 원고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최 장로는 “진실을 명확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의 결정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는 무분별한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시작된 지난한 싸움이 일단락되어 기쁘다. 다만 여전히 이○○과 이○을 믿고 교회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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