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주 행세’ 장로 부부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

이 씨 부부가 청년과 성도들에게 이단행위를 벌인 구 산위의교회 예배당 모습.

비성경적인 이단행위를 벌여 서울동노회로부터 면직 및 출교 처분을 받은 구 산위의교회(이하 산위의교회)의 이단세력이 사회법정에서도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이선혁)는 7월 15일 검찰 수사서기관이자 산위의교회 장로였던 이○○ 씨와 이 씨의 부인 이○ 권사, 집사였던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과 산위의교회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씨와 부인 이○ 씨는 교회에서 ‘직통계시를 받는 선지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선지자’ 등을 자처하며 교주 행세를 해왔다.

아울러 이 씨 부부는 ‘토요사역’ ‘개별상담’ ‘목요모임’ 등 교회 내 사역에서 신사도운동의 일종인 천국과 지옥 체험을 주도하고, 비성경적인 십자가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설파했다. 또한 산위의교회 피해자들에게 따르면 이 씨 부부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성경을 읽지 말라”고 명령했으며,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면서 성도들에게 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지시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벌였다고 한다.

특히 이 씨 부부와 오 씨는 산위의교회를 다니던 세 자매의 아버지 최 모 씨가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세 자매에게 아버지 최 씨가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성폭행을 했으며 그로 인해 낙태까지 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했다. 또한 이들은 세 자매로 하여금 아버지 최 씨를 허위로 고소하게 했다.

세 자매는 산부인과 검사를 통해 성폭행 당하거나 낙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거짓 기억에서 깨어나 최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 씨 부부 등은 교회의 또 다른 청년 윤○○ 양에게도 이단 의혹을 제기한 삼촌 김 모 씨가 어렸을 때 성폭행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했고, 윤 양도 김 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산위의교회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이 씨 부부 등이 종교적 지배관계를 이용해 허위 고소를 사주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검찰은 검찰 수사서기관인 이○○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내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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