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 ②편목교육 개선하자
검증 안 된 신학교 출신도 교육
편목자격 명문화, 전문교육 필요
타 교단 출신으로 우리 교단에 가입한 목회자들에게 정회원 자격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편목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단기 집중 교육이다보니 교육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교단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단 편목교육은 특별편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의 교육 정도에 따라 2주, 4주, 6주 과정으로 나눠 시행된다. 정기적으로 개설된 과정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총회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3년마다 시행됐다. 100회기에는 174명이, 103회기에는 160명이, 106회기에는 245명이, 그리고 올해 1∼2월 시행된 109회기 특별편목교육에는 153명이 수료했다. 타 교단들도 편목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 교단과 다른 점은 모두 교단 신학교 정식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장통합은 반드시 총회 직영신학교(신대원)에 입학해 3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헌법시행규정에 명문화하고 있다. 예장백석도 백석신학대학원이나 여타 신학교에서 1∼2년가량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교단의 2∼6주 단기 특별편목교육은 신대원 커리큘럼을 준행해 최대한 많은 과목을 교육한다고 하지만, 1년 과정의 타 교단 편목교육에 비해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절대적인 교육 시간 부족과 함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입학사정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교단 특별편목교육은 과정별로 자격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A과정(2주)은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신학교) 졸업자’, B과정(4주)는 ‘2주 과정 이외 정규 신학대학원(신학교) 졸업자’, C과정(6주)는 ‘여타 신학교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A과정의 경우 우리 교단 신학과 일치하는 국내외 유수한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이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C과정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비정규 신학교 출신이 적지 않다. 지원자 사정은 총회 특별위원회에서 맡는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일관적이지 못하고, 간혹 정치적 입학사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정규 신학교에서 얼마동안 수업을 들었든, 목사 안수만 받고, 우리 교단 노회장 추천서만 받으면 별 제재 없이 특별편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뜩이나 무자격 목사들로 인한 교회적·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에서 편목 자질 검증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타 교단들은 편목교육 자격이 엄격하고, 명문화돼 있다. 예장통합의 경우 편목(청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내 교단은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대신, 기장, 기감, 기성, 기침, 예성, 예장합신, 예장백석, 기하성 등 11개 교단으로만 제한되며, 청원자 모두 각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편목 가입자가 대폭 증가한 예장백석의 경우도 교육부 인가를 받은 75개 신학교 출신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방안은 단기 특별편목교육을 폐지하고, 최소 6개월이나 1년, 혹은 3년 과정의 정규 편목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단기 특별편목교육 부실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총회에서도 여러 번 ‘단회적’ 시행을 결의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편목교육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지만, 교단 내에 다른 정규 편목교육이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 교단은 과거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1년 과정의 편목교육을 시행하다, 현재는 교육부의 지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지금도 총신대 평생교육원이나 총회신학원, 지방신학교 등을 활용해 정규 편목교육이 가능하다. 총신대 한 관계자는 “총회와 총신이 합의만 하면, 총신대 평생교육원에서 1년 단위 편목 위탁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무래도 현행 단기 편목교육보다는 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아직 유지되고 있는 총회신학원이나 교단 인준 지방신학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총회신학원 부원장을 역임한 한기영 목사는 “편목교육 기간이 적어도 1년은 돼야 한다”며 “전반기에 14주, 후반기에 14주 정도 수업을 하면 얼마든지 커리큘럼을 맞출 수 있다. 평일 저녁도 가능하고, 토요일도 수업도 가능하다. 수강생들을 배려해 총회신학원 이름으로 지방신학교를 활용해 광역별로 묶어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6개월 이상의 정규 편목교육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타 교파 교역자 가입 절차를 다룬 총회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 교단과 같이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도 요청된다.
두 번째 방안은 6개월이나 1년 과정의 정규 편목교육을 개설하거나 현행 총신신대원 2학년 편입학 과정을 적극 활용하되, 현행 단기 특별편목교육도 병행하자는 것이다. 목회와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편목교육 지원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현재 단기 교육을 존치하되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106회기 총회신학원복원및편목과정소위원회 서기를 역임한 정신길 목사는 “현행 편목교육은 자칫 이단 출신이나 성비위자들의 신분세탁 통로로 이용되는 것과 아울러, 젊은 목회자들이 편법적으로 활용하기 쉽다. 총신신대원에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지만 쉬운 길을 찾는 것이다. 또 교단에 가입하려고 편목 시행 몇 개월 전에 노회에 가입하는 이들도 있다”며 “단기 편목교육은 최소 목회를 20년 이상이거나, 노회 가입 후 10년 이상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정원을 제한해야 편목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젊은 목회자들은 총신신대원 편입제도를 활용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목사는 이와 함께 단기 특별편목교육도 총회 청원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3년이나 5년 단위로 정해놓고 시행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대형교회 후임 목회자 선정 때문에 특별편목이 열린다는 소문이 적지 않다”며 “그런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설 시점을 정해놔야 한다. 그래야 교회와 대상자들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다. 적어도 교단에 대한 사랑과 신학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의 책임과 역할 중요…일차적으로 자격 검증해야
준회원 가입 시 자격 확인 필요
노회 분립도 논란 부추기는 요인
“준회원이지만 이미 노회 소속이고, 또 노회 추천을 받은 상황이라 사정 과정에서 탈락시키기가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 편목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목회자의 말이다.
편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회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타 교단 출신 목회자가 노회에 가입을 요청할 때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책임 있게 신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단 출신 목회자 가입 논란도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장백석의 경우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 출신자에 한해, 노회 정치부 심의와 총회 정치국 허락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예장통합과 같이 목회학석사 출신만 가입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잦은 노회 분립도 자제해야 한다. 자의나 추천에 의해 노회에 가입하는 타 교단 출신 목회자와 교회도 있지만, 노회 분립 심사에서 21당회 수를 맞추기 위해 타 교단 목사와 교회를 영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타 교단 목사는 준회원으로 분류되지만,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단 전산망에 등재된다. 108회기 A노회분립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목사는 “공동의회록을 확인하고, 교회가 총회에 등재됐는지 정도만 확인하지, 해당 교회 목회자를 검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노회 분립 과정에서 급하게, 혹은 억지로 타 교단 목사와 교회를 영입하다보니 제대로 된 신학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총회 결의도 논란거리였다. 제104회 총회에서는 ‘타 교단 목사가 교회와 함께 가입 시 교회 대표 건을 임시로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는 제109회 총회 때 총회규칙 부칙 개정으로 취소됐지만, 결과적으로 타 교단 출신 목회자와 교회가 우리 교단에 가입하기 쉽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총회임원을 역임한 한 목회자는 “총회가 금하고 있어도, 노회 내부적으로 당회장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많다. 언젠가는 편목교육을 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라, 노회에서부터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