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역자, 안수 가능한 신학교로
수도권 교회들도 여전도사 구인난
총회 분위기는 안수불가 원칙 고수
총신 출신 여성들 다방면에서 사역

총회는 ‘여성안수 불가’ 원칙 고수, 목회와 선교 현장 “꼭 필요”

수도권의 한 유명한 대형교회는 최근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출신 여성사역자들을 모집하는 데 실패했다.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고려신학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백석대신학대학원 등 다른 교단의 신학대학원에 여성사역자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여성목사는 전도사로 사역’한다는 전제 때문인지, 타 교단에서조차 지원하는 여성사역자를 찾기 힘들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우리 교단 차세대 여성들이 목사 안수를 염두하고 타 교단의 대학교와 신대원에 진학하고 있다. 이왕이면 목사로 안수를 받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목사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받으며 활약할 수 있는 교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교단 산하 대다수 교회들, 특히 지방의 교회일수록 여성사역자 구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총회 “여성안수 불가” 원칙 확고

교단 내 여성안수에 대한 시선은 세 가지다. 하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 다음으로 여성사역자 이탈을 위해 ‘보완할 제도를 마련하자’는 중도적인 입장이 있다. 여성안수가 ‘시대적 요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제108회 총회에도 여성안수 허락을 요청하는 헌의안이 상정된다. 북전주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서 여성안수를 허용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헌의안을 올렸다. 헌의 이유로 △기관목사, 군종목사, 해외 선교지 사역에 필요 △여성성도의 비중 증가 △교단 교세의 급격한 쇠퇴 △여성차별로 교회 등지는 MZ세대 △개혁주의 신학에도 부응하는 것 등을 밝혔다.

지금까지 총회 현장에서 여성안수 논의는 ‘압도적 반대’였다. 여성안수를 찬성하면 성경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여성안수를 찬성한다고 해도 총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목회자는 “총회에서 여성안수에 대한 헌의안이 올라와도 찬반 논의를 하기도 전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을 근거로 기각되는 수순”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총회의 정서를 고려하되 선교현장과 군선교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사역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여성사역자들의 지위를 개선하고 전문사역으로 진출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목사후보생 제도 총회 상정

그런 차원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는 제108회 총회에 두 가지를 청원할 예정이다. 먼저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여성사역자 지위향상과 사역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 준목 제도를 연구하라는 제107회 총회 결의와 관련해 108회기에 제도 시행을 위해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허락해 줄 것을 함께 청원한다.

총무 유홍선 목사는 “본 장로회 헌법의 교리와 정치가 개정되지 않는 한 여성 안수는 불가하지만, 장로회 헌법 개정 전까지 여성사역자들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여성 준목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안수가 필요치 않은 목사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까지는 총회가 허락해 노회로 하여금 여성사역자의 직무를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103회기와 104회기 위원장 김재철 목사(장성교회)도 “여성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총회 강도사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성사역자는 강도사에 한한다는 전체를 달면 안수와는 관계가 없기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강도사의 명칭에 부담을 느낀다면 강도사에 준하는 교역자 등 새로운 직분을 신설해 고시부 주관 하에 고시를 치러 교역자로 칭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사역의 전문성과 여성안수

여전히 우리 교단을 지키는 여성사역자들도 존재한다. 언젠가는 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를 결의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버티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는 결국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전문 사역을 위해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는 길을 택한다.

서영희 목사(한중사랑교회)는 2005년 한국독립교회및선교단체연합회(KAICAM)에서 안수를 받고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서 목사는 “2002년부터 가족들을 중국에 두고 타국에 홀로 와서 일하는 중국 동포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며 “전도사 직분으로 세례를 줄 수 없어 오랜 기도 끝에 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이후 법무부가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로도 사역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중국 동포들을 먹이고 재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자체로 ‘살림’의 영역이라서 여성사역자의 섬세한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영역에서 여성사역자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길이 하루속히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교단을 떠난 여성목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자신들이 원했던 것은 ‘목사’라는 지위가 아니라 “목사라는 지위와 권위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사역에 헌신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런 이유로 오랜 세월 예장합동 총회와 총신 출신임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던 다수의 여성사역자들이 교단을 떠나 자신만의 전문 사역지로 떠나고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며 방관할지, 지금이라도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허락해 해외 선교지와 이주민 선교현장, 군선교 현장 등에 교단의 이름으로 파송할지는 총대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교에서 여성목사 역할 더욱 커져”

세례집례 등 목사 안수 ‘필수’

김영애 목사(암미선교회/암미다문화센터 대표)는 GMS 선교사로 사역하다 1995년부터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선교회와 선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대표를 맡은 김 선교사에게 영적 권위를 확보하고 세례를 집례하기 위해 목사 직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결국 김 선교사는 사역을 위해 목사 안수의 길을 택했다.

김영애 목사는 “목사안수를 받고 2023년 6월까지 140여 명의 외국인 지체들에게 직접 세례를 주었는데, 특히 선교가 어려운 이슬람권인 이란(7명)과 방글라데시(2명) 출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편 이외 남성과는 대화를 나누기도 힘든 상황의 이슬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주민 사역에 있어 여성목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주민 선교를 포함한 타문화권 선교에서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와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군종목사 등 안수가 시급한 분야부터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 102공병대대 소속 군인들을 섬기고 있는 윤현호 목사(기드온광현교회)는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성안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예장통합, 예성, 기감, 기침, 기장 등 주요 교단에서 매년 군종목사를 파견하고 있고, 2023년 현재 예장백석과 예장통합의 경우 여성 군선교사도 각각 24명에 달하는데 예장합동은 여성안수 문제로 단 한 명의 여성사역자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덧붙여 “권위적인 군대 문화 속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군인들을 어머니처럼 돌봐주고 상담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성사역자들의 영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점에서 여성안수 문제를 바라봐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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