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매거진 주요이슈] 총신대 문제

총회 영향력 확대 정관개정안 가결 가능성 높아 … 총장 인준 여부 관심

제100회 총회에 가장 많은 헌의가 올라온 것이 총신대학교에 대한 총회의 감독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총신대 정관개정을 하자는 것과 제99회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재단이사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노회 등은 “총회 결정이 산하기관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헌의를 했다. 총회는 제99회 총회에서 총신대학교에 정관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김영우 당시 재단이사장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총회의 결의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자 기존의 제99회 총회 결의에 더해 더욱 강력한 정관개정을 해야만 총신대에 대한 총회의 감독권이 높아질 수 있다고 총대들은 판단하고 있다.

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총신대 정관 중 “총회의 지도하에”를 “총회직영신학교로서”로 변경과 현행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 처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총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확대된 정관 개정은 여론의 추이로 볼 때 제100회 총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행에 있어서는 현행 총신대 재단이사회 체제가 계속되는 한 법적 분쟁 등 거센 반발에 휘말릴 것이 예상된다. 총신대에 대한 총회의 감독권 강화를 위해 일부 재단이사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헌의안도 다수다. 서대전노회 등은 “제99회 총회 결의(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임기를 제한하기로 한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총신대학교를 지지하는 교단 인사들도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결의시행위원회(위원장:김진웅 목사)의 구성이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이뤄진 점과 총신대 문제 해결의 권한을 부여받았는 지의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영우 총신대 총장의 총회 인준의 건도 관심사인데 총신대 관련 다른 헌의안 처리의 향방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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