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빛’은 기꺼이 나누고 섬길 때 더 환해진다

‘1년 연기’ 목회자 과세, ­­교회 공신력 높일 기회 삼아야
확대된 복지 제도, 지원대상 선정과정서 교회 역할 커
‘군인 전문상담관’ 자격 완화, 군목 등 활동범위 넓어져

 

▲ 2015년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제도가 260여 가지나 된다. 이중 상당부분은 복지와 관련된 제도이다. 정부와 사회는 소외된 약자를 보듬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 복지 사역에 앞장서면서,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목회자 납세로 관심을 끌었던 세제 관련 분야부터 산업 환경 보건복지 교육 문화 농식품까지, 2015년 바뀌는 중요한 제도만 260건에 이른다. 이들 제도 중에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를 따로 모았다.
 
목회자 과세=2015년 1월 1일 시행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가 1년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1월 1일 과세하려던 것을 1년 유예해서 2016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에 반대했던 교회들은 일단 정부의 연기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내년에 시행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종교인 납세 문제를 논의했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관계자는 “개신교회에서 주장한 자발적 납세를 계속 요구한 결과”라며, “하지만 아직 폐기된 것이 아닌 만큼, 올해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발적 납세를 해야 정부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에 찬성했던 기관과 목회자들은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공신력을 높이고 실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복지 확대=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체계가 개편되고 위기가 닥친 가정을 긴급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지원대상 선정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다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최저생계비는 단일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자녀가 있지만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런 체계를 개편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갑작스런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도 확대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6개월 이내에 실직과 휴·폐업 상황이고 재산이 300만원 이하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재산과 실직 기간을 완화한 것이다. 복지전문가들은 제도가 마련돼도 지원을 못받는 사람이 있다며, 교회가 지역 속에서 소외된 불우이웃을 발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지원=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올해까지 200개소를 만들고,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돕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치유하는 기관도 설립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확대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청소년에게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중독 정도에 따라 1주부터 5주과정 치료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체 상담과 대안활동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학교 수업으로 인정을 받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남기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여는 국번없이 1388로 하면 된다.

최저임금 인상=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급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4640원, 월급은 40시간 기준으로 116만6220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와 단속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을 100% 보장받는다. 최저임금의 증액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도사와 부목사 등 전임 사역자에 대한 처우가 빈약한 실정에서, 교회가 먼저 사역자들의 최저생활보장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임금일 뿐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성도들의 생활력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보다 수준 높은 생활을 위해서 최저임금 증액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 전문상담관 자격 확대=2014년 대한민국 군대는 자살 폭행 등으로 얼룩졌다. 그 어느때보다 군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그 원인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청년들까지 입소하는 문제와 부대 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목을 가장 신뢰하고 상담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상담 자격증을 갖고 일정기간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만 상담관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 이 기준을 완화해 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고 상담 경험이 없더라도 10년 이상 군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채용돼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군에 복무하고 목회상담을 배운 목회자들도 전문상담관으로 사역할 길이 열렸다. 군목으로 복무하다가 예편한 군목 출신 목회자들, 장기간 복무경험이 있고 목회상담의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도 전문상담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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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확대, 주교·노인학교서 유용

‘작지만 큰 도움’ 정책들

2015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외에도 소소하지만 교회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있다.

예방접종 확대=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무료로 시행되는 만12세 이하 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을 비롯해 14개 백신이 무상 지원된다.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회 주일학교와 노인학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2014년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해 시범적으로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주 부모의 언어를 함께 가르쳐 올바른 의사소통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올해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0~5세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문의(02)2100-6368

마을 변호사 제도 확대=전국 모든 읍·면지역에서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무료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확대해 올해부터 전국 1412개 모든 읍·면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자직업훈련 확대=실업자에 한정됐던 직업훈련의 대상자가 확대된다. 그동안 실업자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던 단기간 근로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농어업인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생활고 등으로 전문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알바 택배 건설일용직 등 3D업종보다 목회와 양립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농어촌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교체, 낡은 집의 단열강화 등 주택개량사업과 상·하수도 설치, 마을진입로 확대, 위험이 있는 옹벽보강 등 생활과 위생·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오는 3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3~5년 동안 국비 70억원이 지원된다. 낙후한 농촌 지역의 교회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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