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고신, 제75회 정기총회 개최
“손 목사 불구속 재판 촉구” 밝혀
정동수 목사 예의주시 및 1년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고신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4일 발표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한 대응과 교단 현안이 논의됐다. 법원 결정 직후 고신총회 임원회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부산지법 형사 4-3부(재판장:김도균)는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고신총회 임원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공개하고 “손현보 목사의 구속이 다른 목사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손현보 목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 초안이 공개될 당시 총회 내부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총대는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지지를 보였지만, 다른 총대는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성명 초안에 담긴 ‘불의에 저항한다’라는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임원회는 논의 끝에 문구를 일부 수정해 고신 총회 교단지 <기독교보>를 통해 발표했다.
또한 총회는 25일 서울중부노회, 전라노회, 충청서부노회가 청원한 ‘손현보 목사의 설교 및 정치활동과 교단 신학적 입장 관련 질의’를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1년간 연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핵심 안건 중 하나인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와 관련해서는 1년간 연구 보고하기로 했다. 교수회 보고서에서는 “그의 개혁주의 비판은 왜곡돼 고신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2020년 결의된 ‘예의주시 및 교류 자제’를 유지하고, 이단대책연구소를 이단대책부 산하에 두어 활동을 연계하도록 했다.
첫날에는 지도부도 새롭게 구성됐다. 목사부총회장 최성은 목사(남서울교회)가 총 570표 중 561표를 얻어 총회장에 선출됐으며, 부총회장에는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와 장상환 장로(잠실중앙교회)가 당선됐다. 최성은 목사는 “고신총회도 다양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퉁잇돌 위에서 상생하며 함께 세워져야 한다”며 “겸손·희생·연합의 신앙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신총회는 예장순장총회와의 통합 추진을 결의했다. 지난 67회기부터 교류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온 고신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직전 총회장 정태진 목사의 청원을 받아 통합 추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예장순장총회가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해 설립된 교단이라는 배경이 담겼다.이외에도 경남노회장 이상영 목사가 청원한 ‘만70세 정년에 따른 만70세의 해석권과 교회 항존직 시무 연한에 관한 유권 해석’과 부산서부노회장 서성진 목사가 청원한 ‘교회 항존직의 시무정년(교회헌법 정치 제4장 제33조 1항 개정) 수정 청원’은 법제부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예장 고신은 총 2118개 교회와 37만6629명의 교인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