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교회 4건과 이능규 재심 ‘특별재판국으로’

현역 재판국원의 발언을 통해 로비 의혹이 불거졌던 이리노회 북일교회 관련 사건 전체가 특별재판국에 이첩됐다.

재판국(국장:권재호 목사)은 총회 넷째 날 오전 회무에서 수임사건 5건 위탁사건 9건의 판결 내용을 보고했다. 

총대들은 △박병재 씨의 광서노회에 대한 소원 ‘각하’ △박병재 씨의 최종원 씨에 대한 고소 ‘각하’ △박병재 씨 광주반석교회 김상석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각하’ △김기철 씨의 목포제일노회에 대한 소원 ‘각하’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오명근 씨의 외 2인의 동노회 김택진 씨에 대한 고소 ‘각하’ △김현직 씨의 경상노회에 대한 소원 ‘각하’ △동목포노회 박상옥 씨의 동노회 이욱동 씨에 대한 상소 ‘기각’ △박상옥 씨의 동목포노회에 대한 소원 재심 청원 ‘각하’ 등 8건에 대해 재판국의 판결대로 채용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리노회 북일교회 관련 판결을 보고하자 총대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재판국은 ‘이리노회 북일교회 백시문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25인 대표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에 대해 권징조례 3장 18조에서 규정한 권고 미비로 ‘상소인 백시문 씨의 면직을 취소한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형만 목사는 “재판국이 권고를 시도할 사람이 김정곤 씨가 아니고 이진 목사다. 역으로 소송당한 자가 권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법리 이해가 모자란 것”이라며, 재판국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만 목사는 이외에도 재판국의 불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국의 모든 보고를 특별재판국에 이첩하자”고 동의했고, 총대들도 재청했다. 반면 이형만 목사 동의에 반대는 없었다. 

다만 김종혁 총회장은 앞서 총회에서 채용한 8건 보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5건만 특별재판국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이리노회 북일교회 관련 재판 4건과 이능규 씨의 재심 청원 등 총 5건의 사건이 특별재판국에 이첩됐다.

특별재판국은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장이 보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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