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 명예훼손소송 1심승소
“총회 위상 추락시킬 목적인 듯”
전광훈 목사, 심각한 허위발언 유포
신천지는 진 목사 공격도구로 사용

진용식 목사가 명예훼손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보여주며 소송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진용식 목사가 명예훼손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보여주며 소송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진용식 목사를 ‘신앙 정체성 없이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심지어 ‘기존 교단을 공격하기 위해 이단에서 침투시킨 사람’이라고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단 집단이 전 목사의 허위 발언을 활용해 진 목사와 이단 사역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단 신천지의 홍보지인 천지일보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기사화하면서, 진 목사의 명예와 위상을 추락시키는 데 사용했다.

진용식 목사는 “전광훈 목사의 허위 발언과 신천지 천지일보의 허위 보도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 목사는 “저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이단과 싸우고 있는 전국의 상담소와 사역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광훈 목사의 허위발언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용식 목사가 소송을 제기한 전 목사의 허위 발언은 2021년 4월 유튜브 영상과 천지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전 목사는 “빤스목사라고 공격받을 때 막아 줄 테니 나(진용식 목사)를 써달라며 직접 찾아왔다”는 발언을 비롯해, 사랑제일교회 헌신예배에 세워주고 (금전을) 많이 도와줬다,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를 하겠다고 찾아왔다, 이단에서 위장해서 침투시킨 사람이다 등 매우 심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진용식 목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1가합36397)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전 목사에게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이 사건의 발언으로 원고(진용식 목사)가 입게 된 피해 정도를 참작해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전 목사 변호인 측은 발언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근거 없는 발언들은 진용식 목사를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전광훈 목사와 소송대리인 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진용식 목사는 “전광훈 씨가 너무 거짓말을 심하게 했다. 재판부가 위자료로 15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는 것은 그 허위 발언의 정도가 심하다고 여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2심 재판부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진용식 목사는 “우리 교단 이단대책위에서 (2020~21년 105, 106회 총회 때) 전광훈 씨에 대해 이단성을 조사했다. 이때 전 씨가 총회와 이대위를 향해 비판을 많이 했다. 우리 총회와 이대위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키기 위해 나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진 목사는 “민사소송과 함께 2년 전 형사고소도 했다. 하지만 전 씨는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총회와 이단대책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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