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체회의서 106회 총회 선거 주요 방침 정해

“총회 임원 후보자들이 봄 노회 기간 중에 불행히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총회 연기금 가입 상한 연령인 65세 이상 입후보자도 기금가입증명서를 내야 하나?”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는 <제16회 총회선거 주요 안내>를 확정하여 모든 입후보자들이 등록과 선거운동에 실수가 없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는 <제16회 총회선거 주요 안내>를 확정하여 모든 입후보자들이 등록과 선거운동에 실수가 없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종준 목사)는 3월 1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와 관련해 있을 수 있는 시빗거리에 대한 방침을 최종결정했다. 선관위가 마련한 <제106회 총회 선거 주요 안내>에 따르면 모든 입후보자들은 춘계 정기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걸렸다면 사유서(국공립병원의 진단서 포함)를 제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참석을 면할 수 있다.

모든 입후보자가 공통제출서류로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를 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제도상 65세 이상이 되면 가입을 하고 싶어도 안된다. 선관위는 “65세 이상인 목사와 모든 장로 입후보자는 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고, 2021년 5월부터 3회 이상 납부된 증명서이어야 한다”는 안내를 내기로 했다. 교단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일찍이 연기금 납부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해 안내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노회가 21당회에 미달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임기 내 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당연직 포함) △상비부장은 한 노회에서 한 명만 나올 수 있다 △4월 12일 이전에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선거규정대로 노회 추천일로부터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4월 12일 이후에 노회 추천을 받는 입후보자는 4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 인터뷰는 금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세미나와 공청회의 순서는 맡을 수 없다 △노회 추천 후 선거운동기간에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수련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수련회, 전국청장년면려회 수련회 외에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회의에서 <선거 주요 안내> 외에도 몇 가지 안건을 다뤘다. 임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의 세미나와 공청회 순서를 맡을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것이 있었다. 선관위는 당사자들이 아직 노회 추천도 받지 않았고 입후보도 하지 않았기에 당일 회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런 질문과 관련 <선거 주요 안내>에는 “선거운동기간에는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되 세미나나 공청회 순서는 맡을 수 없다”고 명기했다. 

또 모 후보가 질문한 본인의 총대 횟수가 몇 회인지 선관위 차원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원장 김종준 목사는 “이밖에 총대경력은 제105회기까지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선거안내를 숙지하여 혼란이 없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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