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워크숍서 선거규정·공고안 검토

총회선거관리위원들이 워크숍을 갖고, 선거규정을 점검하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들이 워크숍을 갖고, 선거규정을 점검하고 있다.

제106회 총회에 적용될 총회선거규정이 발표됐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종준 목사)는 2월 8일과 9일 제주도에서 워크숍 및 전체회의를 갖고 총회선거규정 및 공고안을 검토했다. 선거규정은 이미 총회규칙부와 총회임원회를 거쳐 수정된 바 있었기에 이번 조정은 선거규정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선관위가 검토한 규정들은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후보검증을 하고 고소고발 등 혼탁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먼저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 소속 노회가 21당회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살피기로 했다. 즉 선관위는 21당회 미달 기준은 제104회 교회실사처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하되 추가로 실사가 필요할 시 선관위에서 직접 나서기로 했다(제3장 제9조 4항).
후보 등록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총회본부 업무 일정을 고려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한 시간 늦추기로 했다(제4장 제17조 1항).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당한 상대편 입후보자가 혐의없음으로 밝혀지면 고소고발한 입후보자(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의했다(제5장 제23조 2항).
등록취소에 대한 재심 청구도 더 어렵게 했다. 등록취소에 이의를 가진 후보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중대한 결함이 있지 않은 이상 재심청구는 기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재심여부를 따져야 할 경우라도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과해야 다루기로 했다(제5장 제23조 4항). 선거운동의 시작은 4월 12일로 못박기로 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노회 추천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 기존 규정인데 사실상 노회마다 추천일이 달라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에 날짜를 일괄 선정했다(제6장 제28조 1항).
선거운동기간의 홍보는 총회기관지인 기독신문에 4회 게재와 전자기기(전화, 핸드폰, 인터넷, 동영상 등), 서신, 명함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노회 조직광고에는 입후보직에 대한 추천 내용 작성을 허락하기로 했다. 즉 조직광고 중 1회의 내용에는 “임원으로 홍길동 목사를 추천했습니다”리는 뉘앙스의 내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제6장 제28호 2항).
선거관리위원장 김종준 목사는 “고소고발 적용 등을 엄격하게 다루므로 선거 후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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