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통해 방향 설정

재판국원들이 워크숍에서 공정한 재판을 다짐하고 있다.
재판국원들이 워크숍에서 공정한 재판을 다짐하고 있다.

총회재판국(국장:정진모 목사)이 105회기 사역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하회(노회, 당회) 서기가 교부한 서류만으로 합의 판결한다. 따라서 하회는 반드시 판결문뿐만 아니라 재판에 제출된 모든 문건을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률심에 초점을 맞춘다. 제98회기 전 총회재판국은 사실심으로 재판했었지만 이후부터는 법률심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제105회 총회재판국도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중점으로 다룬다. 즉 항소(2심) 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만 판단해 판결하겠다는 뜻이다. 정진모 목사는 “상소장과 하회 재판 판결문을 비교 검토하겠다”면서 “절차 및 시벌을 법리에 맞게 했는지, 법적용은 제대로 됐는지 법률심을 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재판국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계룡스파텔에서 총회재판국 워크숍을 갖고 한 회기 사역을 논의했다. 국장 정진모 목사는 “하회 서기가 교부한 서류만으로 합의 판결할 것”이라면서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총회재판국 서기에게 상소장과 통지서, 상소이유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모 목사는 “하회 서기가 상소통지서를 거부하면 노회판결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하회 서기가 상소통지서를 거부하면 상회에 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게 되고, 이는 상회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하회 판결은 계속 정지되며 결국 무효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행과 같이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지를 붙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제105회기 총회재판국은 법률심을 한다. 정진모 목사는 “제98회 총회 전에는 총회재판국이 사실심을 중심으로 재판했지만 이후부터는 법률심을 하고 있다. 105회기에도 항소(2심) 재판의 증거를 폐하고 법률 위반의 유무만 심사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사와 관련된 건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를 취급한다.
 

총회재판국은 기각, 취소, 변경, 갱심(환송) 등 4가지 판결 중 하나를 취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투표를 거쳐 합의할 예정이다. 정진모 목사는 “기각은 하회 판결이 적합할 때 쓰이며, 반대로 취소는 하회 판결에 문제가 있을 때 내린다. 변경은 죄보다 벌이 무겁거나 가벼울 때 사용되며, 갱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같이 처음 상태에서 다시 재판할 것을 주문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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