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생 목사(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자문위원, 은혜교회)

김윤생 목사(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자문위원, 은혜교회)
김윤생 목사(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자문위원, 은혜교회)

정의당을 중심으로 지난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이하 차금법)이 발의됐다. 차별금지법의 궁극적 목표는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없앤 후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는 데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박탈당하며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첫째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사유(안 제3조 제1호)의 문제점이 있다. 안 제2조(정의)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3의 성(性)인 젠더(Gender)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별정체성’으로 차별금지사유에 명시하게 되면 남성의 외관을 가진 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가 여성용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 ‘가족형태’가 차별금지 사유가 될 경우 영국의 경우와 같이 동성가족, 동성혼을 차금법 제정 다음 단계에서 인정해주어야 한다.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선전 내지 포교활동을 할 경우, 차별행위의 일종이 되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결국 타종교인이나 이단에 속한 자를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제20조 제1항)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포함시, 다른의견을 가진 상대방의 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제19조)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둘째 차별금지범위의 문제다.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안 제3조 제2호)한 경우까지 차별로 보는 것은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안 제3조 제3호)되는 경우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 표시·광고 행위도 차별로 규정하여 동성애를 반대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셋째 차별구제방안에 문제가 있다.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직권으로 시정명령(제42조), 불이익 조치시 이행강제금(제44조, 3천만원)을 부과,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51조 ③항, 손해액의 2배〜5배)을 할 수 있다. 또 형사처벌(제55조, 제56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정 시 예상되는 폐해들이 있다. 교육현장(교회, 종립학교, 기독교 NGO)에서의 교직원 채용과 동성애 교육의 폐혜, 이단·사이비·타종교를 비판하는 설교 방식의 종교활동, 전도활동 등은 상대방에 대한 차별행위가 되고 재화나 용역 공급 교육에서도 차별을 금해야 하며(이슬람 사원 건축시 소유자가 매매·임대거부시 차별행위 해당), 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을 금지하고(문화 등의 공급자에게 동성애 매체물 공급 의무 부과),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안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가 근거 법률이 되어 후속 법령 및 조례의 형태로 친동성애, 친이슬람 정책들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인권조례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조례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근거법률이 된다. 특히,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성폭력 조장 폐해가 발생할 충분한 소지가 된다.
모든 교회가 하나되어 차금법 철회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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