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
이미영 기자

 최근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취업 제한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2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종교시설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학교와 학원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이 필수인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은 그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과거에 종교시설의 성직자가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최근 또다시 종교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어 성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할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교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목회자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도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농락하는 범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죄 판결 후에도 버젓이 교회로 복귀해 동일 범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취약한 신도들을 보호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지적처럼 수년째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개신교 목회자 성범죄 사건의 근본적 배경은 교단 및 교회 내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와 축소, 솜방망이 징계 및 처벌 등이다. 가부장적 권력이 강한 교회에서 목회자 신격화와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봐주기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가해자는 목회자라는 이유로 용서하고, 피해자들은 교회 밖으로 내몰 것인가? 성범죄의 주 피해자가 되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교단과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 언제나 약자 편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