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종교시설 취업제한’ 입법 예고
종교기관 빠져 있었던 현행법 한계 있어
교회개혁실천연대, 법안 통과 필요성 강조

성범죄 전과 성직자의 종교시설 재취업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그간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종교기관을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며, 성직자 성범죄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2명은 지난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성직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를 대가 지급과 무관하게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직자가 종교시설로 복귀하는 관행을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가 복역 후 다시 종교시설에 취업해 범죄를 반복한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촉발됐다.

(이미지 생성=챗GPT 5.0)
(이미지 생성=챗GPT 5.0)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2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올해 1월에 징역 17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법 체계는 공무원·교사·가사노동자 등 여러 직종에서 성범죄 전력자 취업을 제한하면서도 종교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적 공백을 남겼다. 이러한 상황은 종교시설 내 재범 가능성을 높이고 신도들에 대한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남오성, 이하 개혁연대)는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발의를 환영했다. 개혁연대는 성직자 성범죄가 특정 이단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 여러 교단에서도 반복돼 왔다고 짚으며, “윤리적 기준을 갖추어야 할 성직자가 동일 범죄를 반복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한 종교의 자유가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무력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돼 온 점을 지적하며, 종교시설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취약 신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안에 제시된 바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이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중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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