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열고 걸맞는 재정청원 허락도 요청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조순호 목사)가 총회임원회에 총회 산하기관으로 등재해 달라고 청원했다.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지난 11월 11일 임원회를 열어 총회임원회(총회장:장봉생 목사)에 가입자회를 총회 산하기관으로 등재할 것과 재정 청원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해 발송했다.

회장 조순호 목사는 “노회 헌의를 통해 제109회 총회에서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정식 기구로 결의됐고, 이후 제105회 총회에서 재정 청원을 헌의해 이 또한 결의됐다. 

이어 제107회 총회에서 노회 헌의를 통해 제109회 총회결의에 따라 총회연금가입자회를 총회 정식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재결의됐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총회 규칙에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총회 산하기구로 명시돼 있지 않아 총회연금가입자회를 총회 산하기구로 인식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지난 회기에 합법적 절차를 통해 규칙부의 정관 심의를 마쳤음에도 제110회 총회 현장에서 가입자회의 총회 정식기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총회임원회로 이첩하기로 결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총회임원회에 △제110회 총회에서 총회연금가입자회 문제가 총회임원회로 이첩된 것에 대한 진상 파악 △총회연금가입자회의 총회 산하기관으로의 등재 △재정부로의 재정 청원 허락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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