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간담회 갖고 현장 우려 전달
제도 안정화 기간·종이 병행 발급 요청
“교회 행정 부담…·교인 선택권 보장”
한교총이 ‘전자기부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와 관련한 교회 현장의 현실과 우려를 국세청에 전하고, 교회의 행정적 부담 완화와 교인 선택권 보장, 종이·전자 영수증의 병행 허용 등을 요청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은 11월 13일 ‘전자기부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 김영근 회계사도 동석해 교회 관련 쟁점 세무 사항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국세청 실무 담당자들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안을 설명했다. 국세청 측은 “전자기부영수증 제도는 종교단체 자료 수집이 목적이 아니며, 기부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별도 제재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교총은 국세청에 △교회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한 제도 안정화 기간 부여 △교인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종이·전자 영수증 발급 항구적 병행 △의무 시행에 따른 법 개정 협력 △미이행 시 가산세 등 강제규정 도입 지양 등을 요청했다.
한편,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더 이상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중대형교회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교인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 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교회와 교인 모두에게 편의성이 보장된다. 다만 고령 교인들의 경우 온라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기존 가족 공동명의로 한 헌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대표자 한 사람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본인 명의로 한 헌금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게 돼 한동안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 발급 합계액 3억원 미만인 중소형교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전자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향후 전면 전자화의 가능성도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