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못 채워 일단 무산
11월 17일 회의에서 재차 진행
광신대학교 법인이사장 선출이 지연됐다.
광신학원이사회는 11월 10일 회의를 개최해 법인이사장 선임 안건을 다루었으나,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선출이 무산됐다. 이사회는 11월 17일 다시 모여 법인이사장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당초 이날 선거는 원래 법인이사장이었던 김용대 목사(영광대교회)가 10월 31일 이사회에서 광신대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그런데 11월 7일 김 목사가 총장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대 목사를 다시 법인이사장으로 세우자는 의견과, 새로운 후보로 박은식 목사(광주서현교회)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세우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결국 두 사람을 후보로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용대 목사는 12표, 박은식 목사는 4표를 각각 득표했다.
하지만 광신대 정관에 따르면 법인이사장은 이사회원 정수(25명)의 절반 이상(13명)의 찬성으로 선임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운 후보가 아무도 없어, 이날 법인이사장 선임이 무산된 것이다.
법인이사회를 마친 후 열린 전체이사회(이사장:나학수 목사)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이사들에게 설명하고, 법인이사장을 먼저 선임한 후 제9대 총장을 다시 선임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밝히며 모든 상황이 순탄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이사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