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렬 목사(대전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대전남부교회)

총회의 여성 사역 관련 역사는 그리 짧지 않다. 1994년 예장통합의 여성 안수 결의가 있은 뒤, 교단 신학자들은 여성 안수 불가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신학지남>을 통해 발표된 논문의 제목처럼 ‘여성 사역의 제한성과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진술했다. 2011년 개최된 제96회 총회에서는 GMS 소속 여성 선교사들에게 성례를 시행할 수 있는 성례권이 허락됐다. 그리고 여성 강도권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입장을 묻는 헌의에, 총회 신학부는 제105회, 제106회, 두 회기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제108회 총회는 여성 강도권과 여성 사역을 위해 15인으로 이뤄진 여성 사역자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109회 총회는 여성 강도권 허락을 결의하고, 제110회 총회는 여성 강도사 인허를 위한 헌법 개정을 허락했다. 이제 총회는 각 노회에 개정안을 수의해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받으면 헌법 개정의 절차가 완료된다.

오랜 시간 논의와 연구를 통해 결정된 ‘여성 강도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109회 여성 강도권 허락을 결의할 당시에도 정의했던 사실이지만, ‘여성 강도권’은 교회의 여성사역자들이 교회의 리더십 아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보조적인 강도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상 위임목사에게 부여되는 ‘치리권’과 ‘강도권’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여성 강도권과 여성 강도사 인허는 여성의 공적 설교권과 여성을 공적 설교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은 현실의 상황과 현재의 헌법으로도 가능하다. 교단 헌법(정치3.3.1)은 남·녀 전도사가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목사의 사역인 심방, 상담, 교육, 설교도 여전도사의 신분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설교자는 아니다. 교육을 해도, 설교를 해도 임시적인 사역의 측면이 있다. 공적인 설교자가 아닌 사람이 설교할 때, 교회는 그 말씀에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나? 이번 헌법 개정은 목사의 사역을 도와 말씀의 봉사 사역을 감당하는 여성 사역자들을 공적 설교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미 서두에서 최근에 이뤄진 여성 사역에 대한 논의들을 언급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교단은 여성 사역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성 사역에 대한 존중과 개혁적 자세의 포용성을 가지고 있었다. 1905년 우리 교단의 헌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 총회는 여성과 여성 사역에 관련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했다. 1930년판 헌법에는 항존직인 장로와 집사 조항을 수정해서 ‘안수식이 없는 여집사’ 제도를 시행했고, 1955년에는 ‘안수 받지 않는 종신직 여 권사’ 제도를 신설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남·녀 서리집사’ 제도를 시행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총회가 교회의 여성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한 흔적이며, 헌법을 수구적인 자세로 바라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1990년대 총신대 신대원 권성수 교수는 디모데전서 2장 11∼15절에 대해 면밀한 주석적 고찰을 통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성 사역의 절대 제한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남성 헤드십(Headship)의 원리 면에서 신축성 있게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지었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귀중한 지침이 아닐 수 없다.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와 관련해 여성사역자위원회와 헌법개정위원회는 현행 헌법의 강도사의 개념을 재정의했고, 아울러 목사의 자격에 관한 헌법(정치4.2) 조항을 ‘29세 이상 남자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도 있지만, 여성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여성 강도사를 인정하는 것은,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교회와 신학교에서 존재했던 불일치, 즉 공적 설교자가 아닌 여성에게 공적 설교를 하게 하고, 공적설교자를 양성하는 신대원에 공적 설교자가 될 수 없는 여학생을 입학하게 했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더불어 이미 제109회 총회 결정 이후 총신신대원의 전체 학생 대비 여학생 비율이 10%나 증가한 것과 같이, 우수한 여학생들의 지원과 여성 사역자들의 활기찬 사역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교단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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