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총회에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한창호 목사가 수임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며, 김현두 씨에 대해 ‘이단 및 관계 금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그의 아내 고희인 씨와 나현숙 씨 역시 이단으로 결의됐다. 
제110회 총회에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한창호 목사가 수임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며, 김현두 씨에 대해 ‘이단 및 관계 금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그의 아내 고희인 씨와 나현숙 씨 역시 이단으로 결의됐다. 

제110회 총회는 셋째 날,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설안선 목사, 이하 이대위)의 보고를 받고 김현두·고희인 부부, 나현숙 씨를 각각 이단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대위가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이단 사유로 인한 면직·제명 회복 지침 내규(시행세칙)’는 규칙부로 보내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대위는 보고서에서 김현두 씨가 저서 <요한계시록>에서 ‘십자가 3일론’을 복음의 원본으로 주장했다고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 주장이 무덤 속 3일간의 행적을 복음의 핵심으로 보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으며, 특별계시를 주장하는 등 신학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현두 씨의 아내 고희인 씨는 직통계시와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사상, 자기 우상화를 가르치며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 다수를 미혹시켰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나현숙 씨 역시 저서 <아름다운 영의 나라>와 설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개인적 체험을 계시로 둔갑시켜 성경 계시의 종결성과 충족성을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회는 이대위 보고를 근거로 이들의 집회와 설교에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관계 금지를 분명히 했다. 

황규학 씨에 대해서는 제101회 총회에서 이미 내려진 교류 금지 결의를 유지하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 회기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는 다락방 및 이단 탈퇴자들의 총회와 노회 허입 절차와 관련해 ‘이단 사유로 인한 면직·제명 회복 지침 내규(시행세칙)’를 규칙부에 보내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109회 이대위원장이었던 설안선 목사는 “올바른 신학을 기준으로, 어려운 과정을 감수하고서라도 합동 교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만이 허입될 수 있도록 방점을 뒀다”며 규칙부가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이단 탈퇴자 허입 관련 내규안은 이단 해제와 관련해 선이행 조건을 명확히 하고, 복귀 자격 요건과 신청 가능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노회 가입과 회원 전환의 기준점을 마련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제110회 규칙부장 권희찬 목사는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만이 허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을 기반으로, 정확한 필터링을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와 관련, 동전주노회가 헌의한 전 씨와 그를 따르고 동조하는 무리들에 대한 정죄와 치리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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