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교 인준 취소 1년 유예
GMS선거개입조사위 “문제 없다”

위법사항조사위원회 이병설 목사 김낙주 씨가 불법으로 위임했고, 이상철 씨도 불법으로 임직했다고 말하고 있다.
위법사항조사위원회 이병설 목사 김낙주 씨가 불법으로 위임했고, 이상철 씨도 불법으로 임직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110회 총회에선 산하 기관 및 노회와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먼저 위법사항조사위원회가 혜린교회 김낙주 씨 위임의 불법성 및 총회본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위법사항조사위는 김낙주 씨 위임 불법성에 대해 “김낙주 씨는 불법으로 행한 위임식으로 수년간 허위 위임목사 행세를 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철 장로에 대해서도 “위임목사 행세를 한 김낙주 씨에 의해 불법 임직해 허위 장로 행세를 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법사항조사위는 “김낙주 씨와 이상철 씨는 위법 행위로 수년간 총회 및 해노회를 기망했으므로 향후 해노회 및 총회에서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며, 영구히 타노회(중앙노회)와 타교회(혜린교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면서, “교회법 및 민형사상 소 제기 혹은 고소 고발 등의 행위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총회의 지시를 거역할 경우 권징조례 제4장 19조를 준용해 ‘총회가 직접 처결할 것’을 경고한다”고 보고했다.

반면 지동빈 장로는 109회 총회현장에서 김낙주 씨의 위임목사 청빙과 이상철 씨의 장로장립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사항은 총회결의로 종결됐으므로 재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위법사항조사위의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위법사항조사위는 총회본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선 총회에 경찰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신학교를 특별감사한 감사부는 서울신학교에 대한 총회 인준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감사부는 “서울신학교가 총회헌법과 정관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학장 김춘환 목사에 의해 학사 운영 및 재정 운영이 전횡되고 있다”면서, “서울신학교는 총회 인준 신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불법 대출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사유화됐고, 위장교회와 담임목사 사칭 등 불법이 난무한 상태”라며, 총회 인준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노섭 목사는 “학교가 엉망이다. 다만 학장과 이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이다. 운영을 동문회가 맡아 재건하기로 했다. 인준을 취소하면 재학생들에게 큰 문제다. 총회 인준 취소를 1년만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총회는 총회임원회가 지도를 맡아 신임 학장 선출 및 이사회를 새롭게 조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신학교 인준 취소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GMS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입을 조사한 GMS선거개입조사처리위원회는 문제 될 게 없다며 보고를 기각해달라고 했고, 총대들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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