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목사(수정교회)
이창수 목사(수정교회)

기다리던 제110회 총회가 곧 개회된다. 총회를 섬길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도 더불어 코앞으로 다가왔다. 

총회를 섬기는 모든 분에게 기본은 신앙이다. 기본이라는 말은 사람이 들추는 분야가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췄다면 재판(판정)해야 한다. 재판해야 한다면 재판국에서 할 일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선관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밖에서만 보고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선관위에서 할 일은 교단지인 <기독신문> 또는 교단 홈페이지에 공지한 등록 서류의 사실 확인을 심의하면 된다고 본다. 굳이 ‘심의’라는 말만 따로 떼내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선관위 안에 ‘심의분과’가 있으니 거기서 심의해 나온 것이라면 전체 선관위가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심의’라는 말 자체에 빠져들면 불필요한 마찰과 실망스러운 일은 계속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심의는 제출한 서류가 가짜인지, 위조 서류인지 발행처에 문의해 확인하고, 그 과정에 하자나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서명 날인 했기에) 소명의 기회를 주고, 소명으로 답하지 못하면 그때 후보 자격의 유무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다. 선거 규정에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총회와 수년 동안 준비해 온 후보자(해 노회, 해 교회, 당사자)의 입장에서 깊이 살피는 과정이라고 본다.

살펴야 하는 내용은 자격 요건(연령, 경력, 소속 요건 등), 서류 미비, 허위 제출, 선거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나 결격 사유 등이다. 여기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투표’로 탈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행정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시 재판국 또는 상회(총회)에 최종 판단을 위임하는 것이 맞는다.

선관위는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한다. 선관위는 ‘심판자’가 아니다. 심판을 위한 규정을 지키는 ‘관리자’이다. 심판이 특정 선수(팀) 편을 들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의 당락을 투표로 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설령 내부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선관위가 후보 탈락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규정과 자격 심사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 만약 심판이 선수가 되는 순간 경기는 무너지고 관중은 크게 실망한다.

유권자를 신뢰해 주기를 바란다. 선거에 있어 투표의 주권(인)은 유권자에게 있으며, 투표 결과의 주권(인)은 하나님에게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주권(투표권)을 빼앗지 말고, 투표 결과의 주권자를 망령 되게(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33) 우리 교단은 2001년부터 제비뽑기로 임원 선출을 했다. 적합한 후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찬반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절충한 선거제도를 도입했다가 직선제로 완전히 전환했다. 그렇다면 투표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1600여 명 총대가 선거제도를 만들어 결의한 기본 정신이다.

투표의 주권자인 우리(총대)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판단력이 있다. 선관위는 정치하는 기관, 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미리 공지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후보로 상정해야 한다. 판단은 총회(총대)가 한다.

후보들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다. ‘마타도어’라는 말은 원래 스페인어로 투우사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주로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로 쓰인다. 후보로 나섰으면, 상대 후보를 마타도어(흑색선전)하여 이득을 보기보다 본인이 총회를 섬기러 세운 정책을 160여 개 노회가 위임한 총대 유권자들에게 잘 알리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데 힘을 쏟아 주기를 부탁한다.

총대는 개인의 신분이 아니다. 노회로부터 총회를 바르게 잘 섬기라고 위임받은 신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대의 언행과 의사 결정에 소속 노회의 명예와 위상이 따른다. 제110회 총회에 우리는 작년에 준비된 훌륭한 총회장을 세워 1년 동안 기대하고 있었다. 개회로 시작해 선거로 일꾼을 뽑고 이후 회무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총대인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자.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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