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교회 키즈카페 가정사역으로 주목
폐원 어린이집 재구성으로 지역사회 품어
올해부터 신청·설치 절차 더욱 간소화
교회 시설 중심의 사역 전국 확산 기대

2025년 1월 개관한 후암교회의 서울형 키즈카페는 4개월째 운영을 이어가며, 현재 30여 곳의 유치원·어린이집과 협력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역 기관들을 향해 교회가 공간을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 공간의 긍정적인 발전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2025년 1월 개관한 후암교회의 서울형 키즈카페는 4개월째 운영을 이어가며, 현재 30여 곳의 유치원·어린이집과 협력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역 기관들을 향해 교회가 공간을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 공간의 긍정적인 발전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교회인데 들어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키즈카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 생기면 좋겠어요.” 

202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령 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며, 교회 내 돌봄시설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 가운데, ‘서울형 키즈카페’가 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시대 새로운 사회적 돌봄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후암교회(박승남 목사) 키즈카페는 민간 어린이집 폐원 공간을 재구성해 지역사회와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신앙공동체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5월 종로점 개관으로 시작된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영유아 돌봄 정책이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돼 2025년 4월 현재 137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중 용산구에 자리잡은 후암교회는 교회 내 유휴 공간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한 대표 사례다. 올해 1월 10일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는 교회가 운영하던 어린이집 폐원 이후 비어 있던 교회 교실 130.43㎡(39.45평)를 서울시와 용산구의 지원으로 재탄생시킨 결과물이다. 4개월간 현장을 운영한 결과, 후암교회의 키즈카페는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교회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새로운 접점으로 자리잡았다.

송미향 센터장은 “저출산과 주거비 부담, 지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이들이 줄고 어린이집 운영도 어려워졌는데,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길을 찾았다”며 “특히 0~3세 유아 대상 키즈카페가 많지 않다는(현재 후암초록숲 포함 서울 시내 두 곳뿐)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키즈카페는 1일 3회차 예약제로 하루 4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용산구뿐 아니라 마포·서대문구에서도 방문객이 찾아온다. 30여 곳의 유치원·어린이집과 협약도 체결해 단체방문도 활성화됐다. 이용료는 1000원이며, 다둥이·다문화가정,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다. 심지어 후암초록숲 키즈카페의 경우 주일은 키즈카페 직원들이 쉬고 교회에서 키즈카페 공간을 사용한다. 

2024년 서울시는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2025년 1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교시설 내 돌봄시설 설치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는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이를 통해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교회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운영하기 쉬워졌으며, 교회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돌봄시설을 위한 소방법과 건축법 등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

게다가 서울시가 2025년 4월 이후 서울 생활권자(직장인, 학생, 사업자)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편함에 따라 주말 회차 확대(3→4~5회), 평일 종료시간 연장(17:30→18:00) 등 운영 편의도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형 키즈카페는 놀이와 돌봄을 넘어, 교회와 비신자 가정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복음적 접점이 되고 있다. 송 센터장은 “교회라는 공간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단지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북도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유사한 공공형 키즈카페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돌봄 기반 교회 공간의 공공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서울시처럼 교회와 행정이 협력해 ‘지역사회 속 신앙공동체’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유휴 공간을 가진 중·소형 교회라면 사역의 새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가 만든 이 플랫폼은 전국 지자체에 벤치마크가 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먼저 교회에 제안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후암교회 박승남 목사는 “이 시대, 교회가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사회와 가정을 위한 교회 공간 재구성의 일환인 이 키즈카페는 예배당 바깥으로 복음을 펼칠 수 있는 열린 통로다”고 강조했다. 


“교회 안 키즈카페, 행정과 손잡아야 길이 열립니다”

 박승남 목사가 전하는 키즈카페 설치 절차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실제 사례인 후암교회의 설치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박승남 목사는 교회가 공공 사역의 거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행정 절차와 현실적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후암교회 박승남 목사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소개하며, 키즈카페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후암교회 박승남 목사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소개하며, 키즈카페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박승남 담임목사는 “사역의 기회는 공간에 있고, 공간의 확장은 행정과의 협력에서 시작된다”고 전하며 설치 과정 전반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 번째는 법인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이다. 박 목사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공간 제공이 핵심이지만, 교회가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 외 시설과 비품까지 일체 지원을 받는다. 시설 이후 운영 면에서도 시설장을 포함한 교사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까지도 지원받아 교회는 일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

후암교회의 경우, 기존 어린이집 운영 경력을 통해 이미 일정 행정 기반이 마련돼 있었고, 키즈카페 설치 당시에도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심의와 세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 2025년 이후에는 이처럼 기존 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교회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설치가 편해졌다.

두 번째는 자치구 협의 및 공간 실사이다. 설치를 원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재지 자치구 여성가족과 등 담당 부서와의 협의다. 서울시 기준상 설치 공간은 최소 120㎡ 이상이어야 하며, 유아 안전과 출입 동선 등도 고려해야 한다.

후암교회의 경우,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복도 위치를 포함한 구조 변경을 협의했고, 이후 서울시에서 공식 설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 번째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행정 협업이다. 교회가 공간을 제공하면 공사는 자치구가 주도하며, 세부 공정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위원회에는 담임목사, 구청 담당자, 시공업체, 실무 간사 등이 포함된다. 박 목사는 “행정, 시공, 목회 실무가 긴밀히 조율돼야 아이들의 안전과 교회의 목적이 함께 보장된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주일 사용 방식과 예외 조항 협의이다. 서울시의 표준 운영 매뉴얼은 일요일 포함 6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회의 예배 일정과 충돌하는 경우 예외 조항을 신청할 수 있다. 후암교회는 이를 신청해 주일에는 교회가 공간을 사용하고, 월요일을 휴무일로 대체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다섯 번째는 세무 협의 및 계약 체결이다. 설치가 결정되면 최소 10년 무상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세금 문제는 교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자치구 세무과와 사전 조율해 비과세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박 목사는 “실제 현장에서는 비과세 운영 모델을 인정하고 있다. 교회가 시도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과 협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회가 공간만 내놓는다고 사역이 되는 건 아니다. 행정과 손잡아야 진짜 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서울형 키즈카페는 교회에 있어 단지 공간 운영이 아닌, 지역사회를 품는 공공사역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박 목사의 조언처럼, 사역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확장은 구조와 협력에서 가능해진다.

교회 내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신청 관련 절차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https://icare.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자체 협력을 원하는 비서울 교회는 지역 시·군 여성가족과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정책과와 사전 협의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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