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 중 환자 숨져…의료법 위반 혐의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할렐루야기도원 김계화 원장(53)이 지난 24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의료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형사 1 단독 부장판사:정영진)은 1999년 9월 7일 전남 장성기도원에서 김 씨가 신 모씨에게 안수기도를 하다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이날 안수기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개월 전부터 성령수술을 중단했고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을 재판부가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수백명의 할렐루야기도원 신도들이 법원 밖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판도중 법정밖에서 피해자측 관계자와 신도들간의 실랑이가 벌어져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항소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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