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마련 만큼 신뢰 확보 중요

화해사역 위한 의미 있는 향후 행보 ‘주목’
분명한 운영원칙·매뉴얼 확보 선결과제

총회에 화합의 장이 열릴까.

제101회 총회가 화해사역을 위한 의미 있는 결의를 이끌어 냈다. 총회는 화해중재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총회특별사면화합위원회, 사면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위한 7인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역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제101회 총회는 또한 총회준비위원회 구성도 결의했다. 100년 역사에 걸맞게 총회를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화해중재위, 신뢰확보가 관건

경기노회 소속 A교회가 최근 내홍을 겪고 있다. 권사회가 담임목사의 비선 실세인 ㄱ전도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부터다. A교회 한 성도는 “물욕이 충만한 담임목사가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성도 전체의 서명을 받는 것도 고려 중”이라면서도 “100년 넘는 전통이 있는 교회다. 큰 갈등이 벌어지기 전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분쟁의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으로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제101회 총회에서는 급증하는 교회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화해중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 설치는 교회와 노회, 총회에서 벌어가는 각종 갈등과 다툼 시 교단법이나 사회법으로 가져가기 전에 화해와 중재 절차를 밟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 총회의 화해사역은 기존에도 있었다.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도 ‘화해조정위원회’가 신설돼 한 회기 동안 활동한 경험이 있다. 당시 화해조정위원회는 전주서문교회 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위원회는 갈등 당사자들과 화해조정 문건을 작성해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

화해조정위원회는 상설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정관안을 마련해 제100회 총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총회는 위원회의 청원을 부결시켰다. 1년 동안의 사역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2년 뒤, 총회는 또다시 화해사역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명칭은 화해조정위원회에서 화해중재위원회로 바뀐다. 기독교화해중재원 여삼열 상임운영위원은 “중재는 조정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면서 “2013년 중재법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단체들의 자체 중재는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총회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판결을 내릴 경우 사법의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불신하고 사법으로 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화해중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넘어야할 과제도 있다. 첫째는 ‘활동범위’다. 화해중재는 총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갈등이 있는 교회가 요청해야 활동할 수 있다. 즉 강제성이 약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회의 화해사역이 활성화 되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중재의 효과를 강조해야 한다. 사법으로 가더라도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해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신뢰확보’다. 총회 한 관계자는 “‘선 재판국 후 사법’이라는 게 총회재판의 공식이 되어 버렸다”면서 “총회가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화해중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순수하게 화해를 중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삼열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분쟁 당사자가 총회중재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화합위, 과거와의 화해

화해중재위원회가 현재와의 화합이라면, 총회특별사면화합위원회 사면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와의 화합을 뜻한다.

이들은 명칭만 다를 뿐 역할은 비슷하다. 사면화합위원회는 치리를 당한 인사를 구제하는 성격이 짙다. 교회 당회에서 치리를 받은 장로나 성도, 노회에서 치리를 당한 노회원, 총회에서 치리를 받은 인사를 복권해 주겠다는 뜻이다.

사면화합위원회와 관련해 헌의를 했던 삼산노회 윤남철 목사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과하다 싶은 부분을 풀어주고, 세월이 지나서 은퇴한 분이나 소천한 분들을 예우해 복권해 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101회 총회가 소천한 서정배 증경총회장을 복권해 준 경우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려도 있다. 무분별한 사면은 총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회기 이단해제를 시도했던 예장통합의 사면위원회가 예다. 이에 대해 윤남철 목사는 “이단과 관련한 자를 풀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당한 분들을 다시 살려주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사면화해위원회가 치리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 과거 총회의 결의나 노회·교회에서 시행했던 일들에 대해 재평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쳐나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조정이 필요한 총회준비위원회

총회준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총회임원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이번 총회에서 결의했다. 취지는 원활한 총회 회무진행을 위해 차기 총회장이 될 목사부총회장을 주축으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총회장에 당선된 후에 비로소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인선을 하기 때문에 활동기간은 그만큼 짧아지는 현실적 한계에 따른 내용이다.

그러나 100회기에 총회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가동되었으나, 실무를 맡은 총회본부 직원과의 역할과 범위에 다소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총회준비위원회 가동에 앞서 총회 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안을 정리한 후, 총회본부와 마찰을 빚지 않도록 명확한 역할분담과 각자의 영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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