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총회정치 변화 기틀 마련

선관위·재판국원 직선, 공정성 확보 진력
“입후보 과정부터 개혁의지 담겨야 의미”

제101회 총회는 회무를 진행한 5일 내내 정치 갈등으로 긴장이 높았다. 하지만 현장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차분히 제101회 총회를 뒤돌아보면, “근래에 이번처럼 개혁적인 결의가 쏟아진 총회가 있던가!”라고 무릎을 치게 된다. 제101회 총회는 앞선 3편의 기획에서 설명했듯이 총회 정치기구와 행정기구의 혁신을 이룰 중요한 결의를 했다. 이번 교단기획 4편은 총회정치의 혁신을 이룰 결의들에 대해, ‘정치 개편’이란 주제로 다룬다.

“불신의 정치 바꾸자”
교단기획 제4편 ‘정치 개편’에서 다룰 내용은 ▲재판국원 직접 선출 ▲총회선거관리위원 직접 선출 ▲정치부 상설화와 총회실행위원회 역할 강화 규칙개정 등 3건의 결의이다.

재판국과 총회선관위원회는 총회의 핵심부서이다. 어느 부서보다 공의와 정직과 청렴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이다. 그러나 이 부서들은 현재 총회 산하의 어느 곳보다 신뢰성이 낮다.

총회정책연구위원회가 지난 8월 총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판국과 선관위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겨우 24.1%였다. 목사 총대는 무려 78.7%가 불신한다고 답했다. 총회를 잘 아는 총대일수록 불신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총회에 6회 이상 참석한 총대들은 무려 84.7%가 “재판국과 선관위를 불신”했다.

이 조사결과처럼 제101회 총회총대들은 선관위와 재판국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겼다. 재판국원과 선관위원을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선정하는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총대들은 재판국원과 선관위원을 총회 현장에서 직접 선출하기로 했다. 총대들이 바른 인물을 선출한다면, ‘불신의 총회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의로운 정치 기틀 마련
이제 2017년 제102회 총회부터 재판국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않고 총대들이 직접 선출한다. 지난 제101회 총회에서 이를 위해 총회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재판국원은 매년 5인씩 개선하되, 총대경력 7회 이상으로, 목사로만 선출되는 재판국장을 제외하고 목사와 장로 비율을 동수로 한다’로 통과됐다. 또한 후보등록은 ‘지역구도에 따라 접수를 받되, 입후보자가 정수의 1.5배 이내일 경우 총회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로 선출방법까지 통과시켰다.

선출하는 과정은 이렇다. 재판국원은 3년조 15명으로 구성된다. 매 총회마다 5명 씩 국원이 교체된다. 총회는 2017년 2~3월에 제102회기 재판국원 후보자등록 공고를 할 것이다. 이때 재판국을 떠나는 5명의 지역구도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102회 총회에서 선출할 각 지역별 재판국원 정원을 공고할 것이다.

후보등록 자격기준은 ‘총대경력 7회 이상인 자’이다. 또한 중요한 것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입후보자 1.5배 이상 등록’이다.

예를 들어 이임하는 재판국원 5명이 서울서북-2명 호남중부-2명 영남-1명이라면, 반드시 서울서북에서 3명, 호남중부에서 3명, 영남에서 2명의 후보등록자가 있어야 한다. 이 등록자에 미치지 못하면, 총회현장에서 이 정원을 채워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국원과 함께 총대들이 직접 선출하는 선관위원도 같은 방식이다. 선관위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인 총회임원 5인을 제외하고 지역구도에 따라 10명을 매년 총회에서 선출한다. 자격기준은 ‘총대경력 6년 이상인 자’이다. 재판국원처럼 선관위원 후보자도 1.5배 이상으로 등록받아야 하고, 미달하면 총회현장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한 가지 ‘당연직(총회임원)을 제외하고 선관위원은 5년 이내에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로 기준을 강화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총회임원회는 총대경력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제101회기까지 총대경력 7회(선관위는 6회) 이상인 자만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 102회 총회총대로 선출된 경력까지 합해 7회(선관위는 6회)가 되면 후보등록이 가능한지 미리 논의해서 공고해야 한다.

선관위원과 재판국원 관련 개정안을 만든 전 규칙부장 진용훈 목사는 “지난 101회 총회에서 보듯, 선관위와 재판국은 언제나 총회정치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 원인은 선관위원과 재판국원 중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총대 직접선출 이후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목사는 “그래도 좋은 후보자들이 등록하지 않는다면 이 개정안도 소용없다. 총회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정직하고 공정한 인물이 선관위원과 재판국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총회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근본 개혁은 102회 총회로
제101회 총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총회정치 개혁’도 있다. 총회기구혁신위원회에서 상정한 정치부 상설화와 총회실행위원회 역할 강화에 대한 안건이다.

총대들은 이의없이 이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총회 현장에서 규칙개정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 안건은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한 후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정치부 상설화와 총회실행위원회 역할 강화는 총회정치의 구조를 변혁하는 중요한 일이다. 제101회기에 시행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총회임원회와 규칙부가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좋은 혁신안을 마련한 총회기구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연속성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유임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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