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이사장 지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 목사) 연금재단과 관련해 연금재단 직원들이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현재 임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전두호 신임 이사장과 직원들이 정당성을 얻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정서 목사와 전 이사 3인이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제100회 총회 결의 중 ‘이사 권한이 없는 전 이사장 및 이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한 결의 정지’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총회가 전 이사 5인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조준래, 손석도 이사의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해임 결의 효력 정지로 해임된 5인 이사들이 면죄부를 얻었으나, 그 중 3인은 총회 결의를 존중하여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정식으로 등기된 이사는 김정서 측인 조준래, 손석도를 비롯해 총회 측 전두호, 이홍정 등 4인에 불과하다. 연금재단 전두호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현재 남아 있는 등기 이사가 김정서 측에는 2인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것”이라며 “4명으로는 정족수가 미달되어 김정서 목사는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재단 측은 이미 관선이사 파송을 요청했으며 김정서 목사의 임기가 끝나는 12월 13일 이후로 7인의 이사를 파송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관선이사를 파송 받아 정족수가 되면 총회에서 선임된 전두호 이사장을 공식 이사장으로 등기하고 연금재단 정상화 수순을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전두호 목사는 “차제에 이사들이 미비한 정관조문을 빌미로 총회의 결의에 도전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투자하여 손실금이 발생한 것과 불필요한 소송으로 약 6억 이상의 연기금을 손실한 것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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